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2707 선고일 2006.11.27

동일과세기간중에 계약자와 합의하에 원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계약의 해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5.1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1,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난방설비공사를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2001.4.20. 공사선수금 109,490,700원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공급일자를 2001.4.19.로 하여 공급가액 99,53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선수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6.4.15.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19,8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위 공사계약이 공사개시전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990,740원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9,953,740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9,575,450원을 감액하고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6.5.24.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990,740원 등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선수금에 대하여는 양사간 합의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서로 파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는 공사가 취소되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1.4.19.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계약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동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동 계약 취소한 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과 난방설비공사를 체결하고 공사선수금 109,490,700원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공급일자를 2001.4.19.로 하여 공급가액 99,53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6.4.15.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19,8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후 처분청은 위 공사계약이 공사개시전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9,953,700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9,575,450원을 감액하여 2006.5.24.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990,740원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990,740원 등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1,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공사가 취소되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과 난방설비공사를 체결하고 2001.4.20. 공사선수금 109,490,700원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공급일자를 2001.4.19.로하여 공급가액 99,53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합의하에 당초 공사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 주식회사간에 다시 체결한 ○○아파트 난방공사계약서(2001.4.1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아파트 난방배관공사비로 ○○ 주식회사에 168,1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2001.6.11.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위 공사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 수령한 공사선수금 109,490천원 중 ○○ 주식회사에 2001.4.20. 및 2001.4.27. 각각 50,445천원과 5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 주식회사 명의로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은 동일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과의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고 ○○ 주식회사와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선수금을 ○○ 주식회사에 즉시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공사계약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계약해제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되어 당초부터 재화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약의 해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