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거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2698 선고일 2007.03.22

실거래를 증빙으로 통장에서 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매입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5.4.부터 2004.1.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과금고지서 전산인쇄용역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0년 제2기중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34,3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3.20. 및 2006.3.2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73,09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95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10월 ○○○로부터 공급대가 17,270천원 상당의 컴퓨터 전산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01.1.26. ○○ 거래계좌에서 현금 17,000천원을 인출하여 보유중인 현금 270천원을 합쳐 지급하였고, 2000년 11월 ○○○로부터 공급대가 17,050천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01.2.13. ○○은행 거래계좌에서 현금 17,000천원을 인출하여 보유 중이던 현금 50천원을 합쳐 지급하였다. 2000년 총 수입금액이 250,000천원 이상인 청구법인은 월 평균 25,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 전산인쇄용지 등 소모품을 사용하였는 데, 처분청의 주장 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2000년 10월 및 11월의 소모품 사용액에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차감하면 소모품 사용액이 3,834천원 및 2,351천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단지 2000년 제2기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4.2%에 불과한 ○○○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확인절차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2000.10.31. ○○○로부터 구입한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외상대금 17,270천원(공급대가)을 2001.1.26. ○○은행 거래계좌에서 현금 21,446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동 인출금액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인출액으로 판명되자 ○○ 중앙회 거래계좌에서 현금 17,000천원을 인출하여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등 증빙자료의 제출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 2000년 제2기 가공자료 발생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은 거래금액 50,000천원 이상 63개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결과이므로 ○○○의 나머지 거래가 전부 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쟁점금액의 거래를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2004.1.31. 폐업할 때까지 ○○○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한 거래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와 2000년 10월부터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 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중 ○○○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34,320천원(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전산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01년 제1기 중 청구인의 ○○중앙회 및 ○○은행 거래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4,000천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0.10.31. 및 2000.11.30. 수취한 공급대가 17,270천원 및 17,050천원 합계 34,32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1.1.26. ○○중앙회 거래계좌에서 17,000천원 및 2001.2.13. ○○은행 거래계좌에서 17,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각 은행 거래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거래통장에서 인출된 각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매입거래처인

○○○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도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거래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동 인출금액이 매입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