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 사업양・수도

사건번호 국심-2006-전-2686 선고일 2006.11.30

포괄적 양도 양수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30 ○○○ 외 1인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402-6 대지 457.6㎡, 건물(근린생활시설) 1,45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공급가액 852,738,88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3.2.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거래를 포괄적인 사업양 ․ 수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과세기간 경과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5.10.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포괄적인 양도 ․ 양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인과 매수자인 청구인의 업종(부동산임대)과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이 동일하고, 거래당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내용, 매도인의 금융기관 채무 등을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 양수에 해당하며, 사업양도의 경우 매도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나, 매도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구인이 교부받은 건물분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인 2006년 2월에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입거래가 포괄적인 사업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재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9.30.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9.30. 전소유자 ○○○ 및 ○○○ 2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전소유자의 금융기관 채무[○○○의 ○○ ○○지점에 대한 채무(2002.2.6.자 채권최고액 501백만원, 2002.2.6.자 1,060백만원),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2002.12.18자 260백만원)]를 계약인수(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10.1.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상호는 ○○빌딩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과세유형 일반)을 하였고 매도인 ○○○ 외1인은 2001.1.15.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과세유형 일반)을 영위하다가 2005.9.30. 페업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매도인간 업종 및 과세유형 등이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2월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3.2.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부가가치세 경정정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포괄적인 사업양도 ․ 양수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4)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중 ○○○는 처분청 조사당시(2006년 5월)쟁점부동산의 매도는 포괄적인 사업양도 ․ 양수로 인지하였고, 매도당시 건물분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2월말경 매수인(청구인)의 요구로 임의 발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2006.5.4)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단순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5.9.30)에는 쟁점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대금 1,500백만원[대급지급: 일시불]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고, 그 외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경정청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사업양도자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임대사업 및 금융채무 등을 승계하여 동일 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도인이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