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운송비청구서가 실지 거래내용과 다르고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월별운송비청구서가 실지 거래내용과 다르고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운수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조사시 청구인이 2000년 1기 51,271천원, 2000년 2기 27,104천원 합계 78,375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후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6.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04,79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위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자료파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를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거래진실은 청구외법인 또는 처분청이 밝혀야만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거래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이 보내온 차량일계표와 운송청구서(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청구인이 작성함)를 대사해 보면, 본인과 무관한 차량이 다수 나타나 있어 운송청구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이 자기 계산대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사 매출누락자료금액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37,133천원이고 경정과세표준은 115,058천원으로 소득표준율(9.9%) 대비 270.7%로서 이는 중요부분 미비로 추계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2000년 1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자료상인 주식회사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과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없이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고 7개월후에 고지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부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완납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이 불합리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1994. 12. 22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1998.12. 28 신설)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원청업체인 청구외법인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 2000년 1기 51,271천원, 2000년 2기 27,104천원 합계 78,375천원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후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5년 5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 차량일계표 및 청구인의 월별운송비청구서 등을 대사하여 조사한 법인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년 3월부터 모래운반용역 하청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운수, ○○운수, ○○운수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0년 4월~6월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교부한 (주)○○운수 3매 공급가액 45,271천원과 ○○운수 2매 공급가액 6,000천원 등 총 5매 51,2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 장부상 청구인에게 운송비를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약속어음을 4회에 걸쳐 102백만원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추후 어음만기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어음 1매 32백만원은 1999년 운송비 미지급액이고, 나머지 어음 3매 70백만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운송청구서상의 물품비 공제액 33,803천원 등 현금 및 어음으로 2000년 1기중 103,803천원을 청구인 및 김○○(청구인의 처)에게 운송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2000년 4월~6월 기간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자료상인 주식회사 ○○○○ 명의의 공급가액 51,27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0년 2기 과세기간에도 실매출액보다 27,104천원만큼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0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합계 78,375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단위: 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실제운송료 세금계산서 교부액 차액(매출누락)
2000. 1 기 90,999,440 39,728,350 51,271,090
2000. 2기 64,465,510 37,361,120 27,104,390 계 155,464,950 77,089,470 78,375,48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월별운송청구서는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매출액이고, 매출누락을 위하여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여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 차량일계표와 청구인의 유일한 증빙자료인 월별운송비청구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0년 1기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51,27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사실, 2000년 2기중 27,104천원을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2000년 1기중 청구인 및 김○○(청구인의 처)가 운송용역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 및 어음으로 103,803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된 월별운송비청구서는 운송용역대금의 회수와 차량별 관리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일자별, 차량별 운송비 및 그에 따른 물품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월별운송비청구서와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 차량일계표상의 운송비내역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월별운송비청구서가 실지 거래내용과 다르고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매출누락자료금액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37,133천원이고, 경정과세표준은 115,058천원으로 소득표준율(9.9%) 대비 270.7%로서 이는 중요부분 미비로 추계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일부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 결과가 되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 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