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간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 관련서류에서 청구인과 ○○간에 이해가 합치되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과 ○○간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 관련서류에서 청구인과 ○○간에 이해가 합치되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 ○○구 ○○동 ○○번지 ○○○○(이하 “○○○○”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2001과세기간중에 575,890천원, 2006. 4.17. 소송을 통하여 120,000천원, 합계 695,8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5. 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7,925,39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94,2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6. 8.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4월경 ○○○○와 인테리어 공사를 부가가치세 없이 48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였고, ○○○○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 변경 및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상기 ○○○○로부터 2001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575,890천원을 지급받았고, 추후 소송을 통하여 12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나타난 사실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장에서 당초 480백만원에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시공중 추가공 사비 246,912,750원 등 총 공사비 726,912,750원(부가세 별도)에 공사를 하였 고, 2001.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로부터 총 공사대금 726,912,750원(부가세 별도) 중에서 575,89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23,714,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246,612,750원 더 증가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 약 체결당시 약정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로 증가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과 ○○○○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와 사이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추 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총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고(2002가합4638, 2005. 1.19. 선고), 상기 판결에 대하여 ○○○ ○가 항소하였는 바, ○○○○가 청구인에게 2006. 5. 1.까지 120백만원 지 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고등법원, 2005나1658, 2006. 4.17. 선고).
(4)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하도급업체승인요청서』 및 『6. 도급공사에 “부가가치세 없음” 표기업체 현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하도급업체승인요청서』에서는 청구인이 ○○○○의 인테리어 공사에 ○○인테리어란 상호로 505,819,769원의 제일 낮은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480,000,000원에 NEGO되었으며, 비고란에 ‘VAT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또한, 『6. 도급공사에 “부가가치세 없음” 표기업체 현황』에서는 총공사비 가 528,000천원임에도 480,000천원에 계약하였고, 하도급요청서에 “부가가치세 없음”이라고 표기한 이유로 “교회를 직영으로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어 공사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출하지 않는 취지로 부 가가치세 없음 이라는 표시를 하였던 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하면 업체에서 저 가의 공사비로 포함은 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없음 이라는 표기를 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준공후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발생시 대책에서는 “업체의 노출을 방지하고 문제발생시를 대비 공사 준공후 서류를 폐기 또는 노 출되지 않도록 보관시켜 세무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업체에 보 관된 표준 계약서 회수조치하며, 타교회의 경우 폐기시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마가 된 사례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간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 관련 서류에서 청구인과 ○○○○간에 이해가 합치되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