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6-전-2571 선고일 2006.09.27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형태와 일치하며, 실물거래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상품수불부・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2.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1기에 자료상인 ○○전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02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3,020,1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42,485,74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전선주식회사로부터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121개업체에게 6,763,75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액(86,000천원)의 실입금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과 양○○(이○○의 처)로 조사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걸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5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121개 업체에 6,763,75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 등 39개 업체에 발행한 공급가액 1,976,485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과 양○○(이○○의 처)가 청구외법인 계좌(○○은행 ○○동 지점 ○○-○○-○○)에서 인출된 법인자금을 39개 업체 명의로 청구외법인 ○○구 ○○동 ○○은행지점 ○○-○○-○○, ○○광역시 ○○구 ○○동 ○○지점 ○○-○○-○○)에 위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대금을 입금한 은행과 지점이 ○○ ○○동지점과 ○○은행 ○○동지점으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과 양○○(이○○의 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형태와 일치하는 바, 위의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아 래 -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대금지급내역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입금점

○○전선(주) 2002.4.28 42,845 2002.6.11 11,000 무통장입금

○○은행

○○동지점 2002.5.15 22,425 2002.6.26 20,000 ″

○○은행

○○동지점 2002.5.28 20,012 2002.7.2 37,000 ″ 2002.6.23 34,738 2002.11.11 29,000 ″ 2002.12.6 35,000 현 금 120,020 132,000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전기특수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입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상품수불부․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121개 업체에 6,763,75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과 양○○(이○○의 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형태와 일치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상품수불부․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