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1. 이전에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274㎡, 같은 동 ○○번지 대지 407㎡, 같은 동 ○○번지 임야 13,488㎡, 같은 동 ○○번지 과수원 1,682㎡, 합계 22,9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4.12.2 “○○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에 포함된 후 1999.4.13.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202.11.30.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12,129.94㎡중 11,569.5㎡가 환지확정처분됨에 따라 그 부족면적 560.44㎡중 청구인 지분 481.49㎡(이하 “감평환지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1999.4.13)로부터 3년이 지난 2002.11.30. 환지처분되어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경우에는 감평환지면적을 환지처분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6.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76,1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거주 및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하여 1994.12.2.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지구 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 제285)되었고, 1997.12.3. 사업시행인가(○○공고 제1997-251호)되었으며, 1999.4.13. 환지예정지 지정(○○시 경영 ○○)되었고, 2002.11.30. 환지처분되었다.
(3) 2002.11.30. 환지처분시 쟁점토지는 권리면적이 12,129.94㎡이었으나 11,569.5㎡로 환지처분되어 560.44㎡가 감평환지되었고, 감평환지면적 중 청구인이 환지예정지 지정후 양도분을 제외한 청구인 순수지분은 481.49㎡이다. (4)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감평)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재무부 예규 재산 ○○, 1994.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에서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환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99.4.13.이고, 환지확정공고일이 2002.11.30.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