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무통장입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무통장입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39,870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9.9.1.부터 ○○북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한○○)으로, 2000.9.30. (주)○○이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3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1) 청구법인이 ○○증권(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주)○○오토넷등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발행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0.9.30. (주)○○오토넷 (주)○○ 300,000 330,000 ″ (주)○○이컴 ″ 33,000 36,300 ″ (주)○○○○코리아 ″ 33,000 36,300 ″ (주)○○네트 ″ 54,000 59,400 합 계 420,000 462,000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지급일이 거래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 4개 회사로부터 쟁점재화 20,000개를 420백만원에 매입하여 ○○증권(주)에 공급하고 매입대금은 무통장입금 하는 등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9.30. ○○증권(주)에 SONIC RACE S/W 20,000개를 납품하고 600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수량중 (주)○○오토넷으로부터 매입한 10,000개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자료상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주)○○○○코리아, (주)○○네트로부터의 매입은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오토넷으로부터 16,000개, 청구외법인과 (주)○○○○코리아로부터 각각 1,100개, (주)○○네트로부터 1,800개, 합계 20,000개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입대금으로 2000.12.9. (주)○○오토넷에 300백만원, 2002.2 28. (주)○○네트에 59,400천원, 2002.3.5. 청구외법인에 72,6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IMF이후 신설된 법인으로 (주)○○닉스 등에 주로 전산소모품을 납품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0, 2001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는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주)○○오토넷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 20,000개를 ○○증권(주)에 600백만원에 납품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2000.12.9. (주)○○오토넷에 3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매입대금은 2002.2.282, 2002,3,5,에 각각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주)○○오토넷 이외의 매입처에 대해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은 인정한 반면 이에 대한 매입을 부인하게 되어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이외에 거래실적이 없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통장입금한 사실로 볼 때, 무통장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보이AM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주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