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전 공장용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점, 매수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잼정토지를 성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양도전 공장용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점, 매수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잼정토지를 성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4,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0. 증여로 취득하여 2004.4.13.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2004.9.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77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시 인근주민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주민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였음에도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이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조자(2005.7.20.)한 결과, 쟁점토지는 성토 및 제방시설이 되어있고, 잡종지처럼 잡풀이 우거져 농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 바로 위에서 양계업을 하는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성토는 2~3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2002.10.2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2.12월 농지전용신청을 하고 2002.12.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측에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해 이에 응하고 기왕에 신청한 공장승인신청은 2003.1.4. 승인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03.8.1. 폐업신고하였는 바,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4.2.16.자 유○○과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토지는 자동차부품공장으로 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장허가와 건축허가의 명의를 모두 이전하여 준다.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에 매매할 당시 공인중개사 주○○은 2006.7.5.자 확인서에서 2004년 2월 양도당시에는 농지로서 파의 잔재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그 후 매수인 유○○이 축대를 쌓고 복토를 하여 현재의 상태로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증빙으로서 대파를 매수하였다는 한○○의 계약서와 대파씨앗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5년부터 벼농사를 짓다가 항상 물기가 많아 수렁상태인 쟁점토지를 경작이 양호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에 성토를 하였고 이후에는 밭으로 사용하면서 파, 마늘, 고추 등을 재배하다가 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대파를 매수하였다는 한○○의 계약서와 대파씨앗 영수증 등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02.12월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12월 하순경 공장승인신청이 승인되었으며, 2003.4.15. 농지조성비 6,684천원을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시 인근주민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성토가 2~3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사실 및 청구인으로부터 2004.4.4. 쟁점토지를 매수한 유○○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공장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주위 거래보다 좀 더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03년에 쟁점토지의 성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공장부지로서 양도하기 위하여 성토를 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