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대리경작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 등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지 대리경작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 등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안○○(2005.3.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88.4.29. ○○도 ○○시 ○○동 ○○ 답 4,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8.19. 양도하고, 2004.11.12. ○○도 ○○시 ○○동 ○○리 ○○ 외 1필지 전 9,330㎡(2005.3.1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9.14. 청구인 등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2.27.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안○○의 상속인임)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4.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008,35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영농보상비를 청구인이 아닌 정○○이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타인(안○○, 정○○)이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16년 동안 소유하고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자경확인서, 농협조합원증명서, ○○농협의 일반농업경영자금 대출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만 부녀자가 직접 모든 농사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차 모내기와 농약 등을 할 때에는 인근주민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왔으며, 3~4년 전부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정○○에게 맡겨서 농사를 지어왔는 바, 정○○에게 받은 도움을 갚기 위하여 실농보상신청서에 정○○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2004.8.19. 쟁점토지 양도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인 2004.12.27.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면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수용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는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처분청도 역시 기준시가로 이 건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이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자경확인서, 농협조합원증명서, ○○농협의 일반농업경영자금 대출금원장 등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을 산정 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유보하였다가 당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양도시기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면제규정이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신고는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의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항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88.4.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4.8.19.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4.11.12.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04.12.27.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 피상속인(1931.6.2. 생)은 1949.5.16. 김○○(1923.4.30. 생)과 혼인하였으나 남편(김○○)은 1965.10.20.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68.10.20.부터 ○○도 ○○시 ○○동에서 거주하였으며, 1990.5.30.부터는 ○○동 ○○ 소재 ○○아파트 가동 302호에서 2005.3.15.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6.3.10.)에는 보유기간 16년, 도시계획은 해당없음(자연녹지 지역), 농지여부는 답, 자경기간은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1.8.7.)상 자경한 것으로 되어있고 기록변경란에는 1998.3.22.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협의취득한 농지로 영농보상비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은 정○○(1948.9.17. 생)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유자 김○○(청구인)과 경작자 정○○이 작성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2005.6.23.)에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정○○이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며 농업손실보상금은 정○○이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이 상호간에 서로 합의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은 2005.6.23.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단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한주택공사가 작성한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2005.11.17. 작성)에는 정○○은 자경농지 4,257㎡와 임차농지(쟁점토지) 4,919㎡에서 벼, 오이, 가을무 등을 재배하였으며 금액은 34,583,650원(쟁점토지 10,057,480원)으로 되어있다.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 통장이었던 정○○(1937.12.2. 생)의 확인서(2006.3.)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은 피상속인이 1988.4월 매입하기 전 전소유자인 안○○이 매매 후에도 사망(1998.3.5.)하기 직전까지 경작하였고, 사망 후에는 정○○이 수용되기 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고, 정○○에게 문의한 바, 안○○은 사촌매형이고 안○○이 피상속인에게 매매한 뒤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안○○ 사망 후에는 본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도지로 1년에 쌀 6가마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확인은 거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 농지관리위원인 김○○의 경작사실확인서(2005.6.23.)에는 ‘쟁점토지상에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2002.9.27.) 이전부터 2004.12월까지 정○○이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대출금원장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인근 주민〔○○동 ○○ 안○○(1930.4.10. 생), ○○동 ○○ 김○○(1933.12.2. 생), ○○동 ○○번지 ○○연립 안○○(1934.9.15. 생)의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2006.2.)에는 ‘쟁점토지는 1988년 취득당시부터 2004년까지 (논 ․ 밭)농업에 이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고, 대출금원장 조회내용에는 피상속인이 2003.3.20. 일반농업경영자금 2,000천원을 대출받아 반제한 사실이 나타나며,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06.1.16.)에는 피상속인이 1977.7.13. 가입하여 2006.1.25. 탈퇴하였으며 출자금은 103,836원으로 되어있다.
(4)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88.4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후인 1990.5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자경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이 작성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자가 정○○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 통장이었던 정○○, ○○동 농지관리위원인 김○○ 및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정○○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피상속인 거주지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다른 증빙인 대출금원장 조회내용, 조합원증명서 등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5,122,780원을 부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인 2004.12.27.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과세표준은 농지대토로 기재), 농지대토현황(대토농지 면적 및 가액기재), 쟁점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으로 나타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신고를 하였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그 적용 법령이 다르고, 피상속인이 한 비과세 신고를 감면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인 바, 피상속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