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계약서에 매매계약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매수인 및 매수인별 매수지분이 구분되고, 실제 잔금청산일도 상이하여 매수인들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한 것이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됨
한 장의 계약서에 매매계약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매수인 및 매수인별 매수지분이 구분되고, 실제 잔금청산일도 상이하여 매수인들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한 것이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됨
○○세무서장이 2006.6.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6.2.28. ○○○ 소재 답 2,350평방미터 중 1/3지분(청구인 소유지분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과 ○○○○주식회사(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9/30지분과 1/30지분으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6.3.31. 양도일을 2006.2.28.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6.5.16.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기한(2006.4.30.)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6.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106조 【에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벌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자진납부】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인들 및 매수인별 매수지분(○○○: 지분 9/30, ○○○○주식회사: 지분 1/30)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237백만원은 계약일인 2006.2.28.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 명의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에는 2006.2.28. ○○○로부터 210,400천원, 2006.3.2. ○○○○주식회사로부터 2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2.28. 매매를 원인으로 206.3.7. ○○○과 ○○○○주식회사에게 청구인 소유지분의 지분 9/30지분 및 1/30지분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수인별 잔금청산일인 2006.2.28.과 2006.3.2.로 매수인별로 각각 양도시기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하나의 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매수인별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종적으로 잔금청산된 2006.3.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한 장의 계약서에 매매계약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매수인 및 매수인별 매수지분이 구분되고, 실제 잔금청산일도 상이하여 이 건의 경우 매수인들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각각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재일46014-2726, 1997.11.2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수인별로 2006.25.28.과 2006.3.2.로 달리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에 있어서 매수인들 중 ○○○○주식회사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2006.3.2.로 이날이 양도시기가 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3.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2006.5.16. 산출세액을 납부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주식회사에 양도한 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추징세액에서 감액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