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9. 설립되어 전기자재 등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1.1.~ 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중 ○○○○○○ 대표 조○○(사업자등록번호 ○○○-○○-○○○○○)외 10개 업체에게 매출한 수입금액 228,333,913원(공급대가) 등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3.6.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권○○(이하‘권○○’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권○○)에 대한 가수금 잔액은 아래와 같고, 2005.11.30. 가수금 86,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상계{(차) 가수금 86,000,000원/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86,000,000원}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2005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의하여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일자 2003.12.31. 2004.12.31 2005.12.31 가수금 잔액 130,000,000 216,000,000 186,280,250 (2)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된 현금 소매 매출액에 대하여 경리직원(김○○)이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즉시 기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대표이사 권○○이 가져갔으며, 일부는 권○○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05.11.30. 쟁점매출누락액은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한편 권○○이 쟁점금액에 상당한 가수금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 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3두3726, 2002.1.11 ; 국심2003중2078, 2003.11.5 ; 국심2002전1289, 2002.8.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 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 채무가 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영부에 불구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별지1의 매출누락액과 가수금 계상내역에 의하면, 2004.7.7. 가수금 계상액은 1,000,000원이나 매출누락액은 692,800원으로 가수금 계상액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초고하고 그 밖에 매출누락액과 가수금계상액이 불일치한 점을 볼 때 쟁점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서 상여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