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2218 선고일 2006.12.01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상 사업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 ‘○○’이라는 상호로 전자식액자 제조업 등을 영위(이하“쟁점사업체”라 한다)하다 2004.8.31. 이를 폐업하였는 바, 양○○(상호명‘○○전자)으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272천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43,344천원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054,360원 및 2004년 1기분 6,03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는 조○○가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지사업자인 조○○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9.3.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조○○가 실지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매입∙매출관련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청구인 작성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03.9.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3.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청구인과 ○○ 주식회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조○○이라고 주장하면서 유○○ 및 조○○ 작성의 각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가 실지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 및 이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는 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조○○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