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2217 선고일 2006.12.19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요청 거부로 인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지 못함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는 가산세와 소득처분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식품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처분청이 2003.4.27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25 국세청 인터넷 클린센터에 접속하여 녹즙 등을 판매하는 ○○식품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장부외 거래 및 대표이사 가족 등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2006년 3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54,924,150원, 부가가치세 375,496,630원, 갑근세(인정상여) 94,074,920원 등 합계 554,151,43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2006.5.25 처분청에 추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과세당국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6.2 재조사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징세액 중 가산세 150,846,500원, 인정상여 94,074,920원을 제외하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기준 세액이 309,230,010원에 불과하여 포상금 지급대상(500,000,000원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방지사를 6년간 운영하였기에 청구외 법인의 경영현황을 잘 알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매출 1위인 ○○○녹즙 대비 8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은 연간 18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은 연간 2억원의 세금만을 납부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추가로 10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으므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당초 국세청 인터넷 탈세제보창에는 포상금 산출기준 중에 가산세, 소득처분액 등을 제외한다는 안내문구가 없었고, 청구인의 민원제기후 이를 수정하였는 바, 당초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의 제보는 보호 받아야 마땅하므로, 처분청은 추징세금 554,151,430원에 대한 탈세 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추징세액 554,151,430원 중 가산세와 소득처분액을 제외하면,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인 5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법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금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금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금 ․ 공제받은 수법 ․ 내용 ․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 예금 ․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 ․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⑧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그규정(국세청 훈령)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이하 〃절차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0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2%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금 ˙ 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함)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이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추가실시 거부에 관한 청구 (가) 청구인은 2006.5.25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가 탈세자료를 제시하면서, 재차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추가로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6.6.2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신청거부가 불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이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8433 판결). (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에 관한 청구 (가) 처분청의 탈세제보에 의한 고지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고지한 세액은 법인세 54,924,150원, 사업소득세 29,655,730원, 부가가치세 375,496,630원, 갑근세(인정상여 무납부분)94,074,920원 합계 554,151,430원이며, 각 세목의 가산세 합계액은 150,846,500원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추징세액 554,151,430원 중 가산세 150,846,500원 및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고지세액 94,074,920원을 제외한 세액은 309,230,010원에 불과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당초 제보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00,000,000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고, 추징세액 중 가산금과 상여처분액은 제외한다고 적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 출력화면자료에 의하면, 2006.5.16자 출력화면상 포상금지급기준표에는 포상금산출기준금액이 500,000,000원이상인 경우 이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포상금 지급 대상에 가산금과 상여처분액이 제외된다는 기재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2006.5.26자 출력화면에는 제외금액이 나타나고 있다. (라) 살피건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받아야 할 것(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세당국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법령의 규정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적시해야 할 일부내용을 과실로 기재하지 않아 법령의 취지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이 법령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2006.5.16자 출력화면에 기재된 표에도 포상금의 지급은 󰡐추징세액󰡑이 아니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의하여 포상한다고 적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8항 및 국세청 훈령인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와 소득처분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얻은 신뢰는 용어해석에 있어 부주의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