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을 지급받은 변호사 소송 사건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하여 이를 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성공보수 또한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이 또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착수금을 지급받은 변호사 소송 사건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하여 이를 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성공보수 또한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이 또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세무서장이 2006.5.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41,74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1,88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1기중 수임료 반환과 관련하여 과다 산입된 2,363,637원 및 2004년 2기분으로 기신고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된 6,363,63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변호사○○○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아래 표의 신고금액과 같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년~2004년 1기중 452,565,288원(2000년: 31,954,535원, 2001년 1기: 39,345,451원, 2기: 39,781,807원, 2002년 1기: 106,318,164원, 2기: 60,436,355원, 2003년 1기: 49,063,365원, 2기: 57.983.911원, 2004년 1기: 99,636,235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6.5.11. 청구인에게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금액과 같이 2001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736,290원,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81,6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수입금액과 고지세액 (단위:원) 과세기간 신고수입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0년 1기 127,962,999 9,555,180 2000년 2기 93,658,146 2001년 1기 119,089,175 7,788,430 18,553,160 2001년 2기 91,454,542 7,508,810 2002년 1기 115,727,261 19,105,370 63,733,000 2002년 2기 61,136,386 10,304,390 2003년 1기 79,492,821 6,911,550 27,618,410 2003년 2기 77,462,110 7,848,120 2004년 1기 56,694,930 12,941,740 2,521,880 2004년 2기 54,981,862 327,880 합계 877,660,232 72,736,290 121,981,630
(1) 형사사건에 관한 주장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선급 받았더라도 약정서상에 기재된 성공보수 조건을 성취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수금의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을 함께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형사 약정서에 합하여 기재 하였던 바, 선급 받은 보수중 이후 의뢰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민사사건 수임비용과 중복 계상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민사사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출분과 관련하여 14,473,812상당의 소송비용(이하‘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수임료에 포함하여 약정하였던 바, 이는 일부 의뢰인들이 작성하여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의 경우 수임은 하였으나 소송중에 사임하면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쟁점소송비용 및 위 사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형사사건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주장중 2004년 1기분의 ○○○와 ○○○에 대한 청구부분은 수입금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 으로 수입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 민사사건접수부에 소송비용에 대한 기재내용이 전혀 없고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사건수임료와 무관하게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현실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2004년 1기중 452,565,288원(2000년:31,954,535원, 2001년 1기: 39,345,451원, 2기: 39,781,807원, 2002년 1기: 106,318,164원, 2기: 60,436,355원, 2003년 1기: 49,063,365원, 2기: 57,983,911원, 2004년 1기: 99,636,235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경우 약정서상에 기재된 성공보수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은 부당하고, 착수금만을 지급받은 사건중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착수금중 일부를 반환한 부분이 있으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동시에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사건 약정서상의 수임료에 민사사건의 수임료가 포함되어 기재된 부분 및 민사사건의 경우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 받은 쟁점소송비용, 수임은 하였으나 소송중에 사임하면서 소를 취하한 사건의 수임료는 각 누락 매출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형사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약정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년 1기~2004년 1기까지 형사사건 수임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중 369,029,216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착수금을 지급받은 사건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하여 이를 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성공보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공보수를 반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의뢰인들에게 성공보수 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형사 수임료중 동시에 수임한 민사사건의 수임료를 포함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도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약정서 사본에 따르더라도 2004년 1기중 청구인은 의뢰인 ○○○로부터 수임료 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중 1,181,818원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오히려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및 의뢰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6,363,636원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은 수임료 반환과 관련하여 과다 산입된 2,363,637원과 2004년 2기분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 6,363,636원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민사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0~2003년 사건접수부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년 1기~2003년 2기까지 민사사건 수임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중 106,672,421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수임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받고 소송 진행중 사임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임료에 쟁점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 ○○○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