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 조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심리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부가가시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6.2.14.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4.13.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의 뜻을 통지하였다. ⑵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⑶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은 세법에 의한 청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6부 1825, 2006.7.20, 같은 뜻임). 또한 위헌법률의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