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중 일부 거래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진 사실과 청구외 전○○ 등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업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금융거래 중 일부 거래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진 사실과 청구외 전○○ 등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업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3.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40,508,840원, 2002년 제2기 551,550,420원 및 2003년 제1기 477,404,7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 물산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 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 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매출액 9,845백 만원중 주식회사
○○ 교역에 대한 매출 8,978백만원을 제외한 867백만원은 가공매출 이고, 매입 9,692백만원은 전액 가공매입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3.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40,508,840원, 2002년 제2기 551,550,420원 및 2003년 제1기 477,40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
○ ○ 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최
○○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이용한 적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
○○ 와의 금전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며, 청구 외 법인의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매출․매입금액이 18,941백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금액이 청구인의 처 최
○○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18,941백만원을 전부 거래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의 처 최
○○ 과 청구인의 자 나
○○ 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수수료 5,640천원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최△△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 매출처인 주식회사
○○ 교역이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자금중 379백만원을 청구인의 처 최
○○ 이 출금하여 주식회사
○○ 교역 대표 이
○○ 의 시어머니인 방
○○ 명의의 계좌에 재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금거래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5천만원이 주식회사
○○ 상사의 자본금 으로 납입되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 상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명의위장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세무서장이 2003.6.9~2003.7.31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은 의류․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 시
○○ 구
○○동 1308-4
○○ 타운 701호에서 2002.1.25. 개업하였다가 2002.7.20. 사업장에서 퇴거한 사실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세무서장에 의하여 같은 날 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
○○ 는
○○ 시
○○ 구
○○ 동 5-16에서 ‘
○○ 상사’라는 상호로 13년간 봉제업을 운영하다 2002.12.26. 폐업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 유통 등 6개업체로부터 2002년 제1기 1,989백만원, 2002년제2기 3,605백만원 및 2003년 제1기 3,501백만원, 합계 9,09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이거나 매입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
○○ 가 덤핑물건을 구입한 후 아는 사람을 통하여 1.5%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세무서장 은 청구외법인의 위 매입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보았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아래<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 매출처 21개중 20개 업체 784백만원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일부 수수료가 청구인이 관리하는 최
○○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주식회사
○○ 교역에 대한 매출 8,978백만원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청구인의 처 최
○○ 이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액중 379백만원이 주식회사
○○ 교역의 대표 이
○○ 의 시어머니인 방
○○ 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계 매출 2,598 3,713 3,532 9,845 (세금계산서) (2,577) (3,652) (3,532) 9,762 (주)
○○ 교역에 대한 매출 2,013 3,431 3,632 8,978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
○○ 가 전말서(2003.7.15.) 및 주식회사
○○ 교역의 대표이사 이
○○ 의 남편 김
○○ 의 전말서(2003.7.19.)를 보면, 전
○○ 는 ‘
○○ 상사’를 운영하면서 지방의 의류판매업소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출을 하였고, 주식회사
○○ 교역에 덤핑물건을 찾아내어 납품하여 왔으며,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전
○○ 가 직접 교부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덤핑업자에게 수취할 수 없어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1.5% 정도를 주고 사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
○○ 은 2001년경에 공장장으로 전
○○ 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전
○○ 와 거래를 계속한 것은 그와 실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외법인에 전
○○ 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은 2004.4.19~2003.4.30 기간동안
○○ 은행 -** 계좌를 통하여 121건 932백만원의 출금과 161건 977백만원의 입금거래를 하였고, 그 중 청구인의 처 최
○○ 과 청구인의 자 나
○○ 이 출금 18건 725백만원․입금 16건 476백만원의 거래를 한 사실이 최
○○ 과 나
○○ 이 자필로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출금 전표 18매 및 송금전표 16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여기에는 최
○○ 이 출금하여 주식회사
○○ 교역 대표 이
○○ 의 시어머니인 방
○○ 명의의 계좌에 재송금한 379백만원의 입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최
○○ 명의
○○ 은행 계좌(--*)에 6개 업체로부터 4,740천원,
○○ 은행 계좌(--**-)에 2개 업체로부터 900천원이 입금되었고, 최
○○ 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의 소개로 전
○○ 사장을 알게 되어 전
○○ 가 운영하는 청구외 법인과
○○ 상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 였으나 누가 거래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전
○○ 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여 주었으며, 수수료를 받아 그대로 전
○○ 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최
○○ 에게 금융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 ◇◇세무서장은 2003.2.20.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천만원이 주식회사
○○ 상사 설립시 납입자본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2003.5.9. 주식회사
○○ 상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 상사의 사업장 임대인 박
○○ 가 최
○○ 이라는 사람이 2002.6.28. 사업장을 전세 계약후 집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의류를 취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확인서(2003.7.28.)를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하여 주식회사
○○ 상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
○○ 의 확인서 및 어음공정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
○○ 의 확인서(2003.9.30.)에 따르면 청구인은
○○ 상 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 상사와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당시 전
○○ 의 지시에 의해 한 일체의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
○○ 에게 있으며,
○○ 상사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전
○○ 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4.14 전
○○ ․정
○○ 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 1억원의 어음․관련 공정증서․약속어음 12매(231백만원) 및 가계수표 8매(32백만원)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전
○○ 와 청구인간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개의 금융계좌에 대한 2002.4.19.~2003.4.30.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출금 121건 932백만원, 입금 161건 977백만원 중 청구인의 처 최
○○ 및 자 나
○○ 이 출금 18건 725백만원 ․입금 16건 476백만원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출금액 725백만원은 청구외법인 8,978백만원의 8.1%에 불과하고,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전
○○ 가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 교역 대표이사 이
○○ 의 남편 김
○○ 도 전
○○ 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거래의 일부 실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외법인 거래 전체에 대한 실사업자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거래 전반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