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와 대토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2141 선고일 2007.02.09

일괄양도로 보아 필지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모두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으로 입증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비과세 신청 배제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3.25. 취득한 ○○ ○○ ○○ 외 7필지 잡종지 등 토지 16,603㎡ 및 건물 964.77㎡(이라 “쟁점1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1971.9.25. 및 1972.3.25 취득한 같은 곳 ○○ ○○-○ 외 3필지 전 ․ 답 12,42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2004.10.8. ○○○○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72.3.15. 및 1971.9.25. 취득한 같은 곳 ○○ ○○-○ 외 1필지 전 ․ 답 1,34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2004.10.19.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12.14.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쟁점1토지 및 건물은 양도가액 3,900,000천원 및 취득가액 296,947천원, 쟁점외토지는 양도가액 300,000천원 및 취득가액 21,292천원)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쟁점외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자경농지 감면세액 69,409,71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799,343,38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고, 같은 날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2,70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대토농지에 상당하는 ○○ ○○ ○○ ○○-○ 외 4필지 답 12,88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2004.10.29. 취득함으로써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에 양도한 쟁점1토지 ․ 건물, 쟁점2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문제로 분할하여 등기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2004.3.8. 6,600,000천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별 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 시가로 안분 ․ 계산하고, ○○○에게 양도한 쟁점외토지는 양도가액 3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필지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 계산한 후, 먼저 쟁점1 토지 ․ 건물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 결정하면서 쟁점외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동 감면세액(69,409,710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388,879,770원을 결정하고,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한다 하여 그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쟁점외토지분 감면세액 포함)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05,825,410원을 경정하고 2006.4.1. 청구인에게 위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4,705,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 ․ 건물 및 쟁점2토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매수인이 교회인 관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토지거래허가가 불확실하자 농지를 제외한 쟁점1토지 ․ 건물은 2004.3.8. 39억 원에, 농지인 쟁점2토지는 2004.6.8. 27억 원에 각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매매대금도 계약서상 지급시기에 정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별개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1972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4년 10월 양도 하면서 대토농지에 상당하는 ○○ ○○ ○○ ○○-○외 4필지 답 12,883㎡를 2004.10.29.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04년 8월 폐렴 및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입원한 후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경작하다가 그 후 병환이 위중하여 거동이 불가능하였고, 배우자 역시 대장암 등의 중환이 있어서 청구인의 자(子) ○○○이 간병 및 부모봉양 목적으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의 책임 하에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2토지는 실제 대토요건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농지대토의 비과세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수자인 ○○○○교회의 2004.2.22.자 회의록에 따르며, 이 건 쟁점1토지 ․ 건물,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같은 시기에 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교회가 2004.9.16. ○○시장에게 신청한 토지가 허가사항 제한 등의 사유로 쟁점1토지 중 지목이 도로 및 구거인 5필지의 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그 외 지목이 잡종지, 전 ․ 답인 7개 필지에 대하여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보면, 이 건 쟁점1토지 ․ 건물 및 쟁점토지2는 물론 쟁점외토지까지 매매계약을 분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1토지는 1㎡당 매매단가를 225,862원, 쟁점2토지는 1㎡당 매매단가를 217,251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그 단가는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내용에 따른 가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82세의 연로자이고, 중환으로 대토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자(子) ○○○은 주민등록상 2004.11.25.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실제는 배우자 ○○○ 및 자녀와 함께 ○○ ○○ 665 ○○ 아파트 104동 104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아파트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수받아 2005.1.1.부터 운영하고 있고, 자부(子婦) ○○○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인수받아 2004.3.22.부터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대토농지소재지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는 주변농지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로 현지주민이 대리경작하고 있고 대토농지도 ○○○가 대리 경작하는 것으로 탐문된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2토의 양도는 대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였음에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제】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나.

(2) 쟁점② 관련 (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2.14.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1토지 및 건물은 양도가액 3,900,000천원, 쟁점2토지는 2,700,000천원, 쟁점외토지는 300,000천원에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쟁점1토지 및 건물 분은 과세, 쟁점2토지 분은 대토의 비과세, 쟁점외토지분은 8년 자경의 감면)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를 6,600,000천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1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5,369,023천원,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은 1,230,976천원으로 재 산정하였고, 쟁점2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대토의 비과세를 배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에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00,000천원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이 건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양도가액 6,600,000천원에 일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가액 3,900,000천원과 2,700,000천원에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매수인 ○○○○교회의 회의록(2004.2.22)에 의하면, 쟁점1토지 및 건물,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 등 이 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토지거래 허가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임목사 ○○○○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교회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2004.9.16)에는 토지거래허가신청 부동산을 쟁점1토지(법정지목이 잡종지 3필지, 도로 및 구거 5필지) ․ 건물, 쟁점2토지 (법정지목이 전 ․ 답인4필지) 및 쟁점외토지(법정지목이 전 ․ 답인 2필지)로, 현실지목을 대지로 명시하였다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도로 및 구거인 5개 필지의 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사선으로 삭제하여 허가신청한 후, 2004.9.23. 삭제하지 아니한 쟁점1토지 중 잡종지 3필지의 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 4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하였고, 쟁점외토지는 ○○○○교회의 장로인 ○○○이 2004.10.4. 개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 2004.10.14. 허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004.10.4. 접수)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3필지의 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는 동일자인 2004.3.8. 매매원인 쟁점1토지 중 지목이 도로 및 구거인 5필지의 토지는 2004.10.5. 매매원인, 쟁점외토지는 2004.10.18. 매매원인으로 하여 각각 ○○○○교회 및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이 없고,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의 양도대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1㎡당 몇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은 그 단가산정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평당 몇 만원으로 계산하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며,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일이 2004.6.8 및 2004.10.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일(매매원인일)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구분 쟁점1토지․ 건물 쟁점2토지 쟁점외토지 매수인

○○○○ 교회 좌동

○○○ 계약일 2004.3.8. 2004.6.8 2004.10.4 매매 대금

• 3,900,000천원 *대금산정은 토지는 3,750,000천원(16,603㎡에 225,862원을 승), 건물은 150,000천원(기준시가)임

• 2,700,000천원 *대금산정은 토지면적 12,428㎡에 217,251원을 승함

• 300,000천원 * 대금산정에 면적당 단가 산정 사항이 없음 지급 조건 ․계약금: 계약 시 18억원 ․중도금: 2004.9.8. 5억원 ․잔금: 2004.10.7. 16억원 ․계약금: 계약 시 16억원 ․중도금: 2004.9.10. 3억원 ․잔금: 2004.10.18. 8억원 ․계약금: 계약 시 140백만원 ․잔금: 2004.10.7. 160백만원 (라)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지급조건상 지급시기 및 금액을 약정대로 각각 나뉘어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 3부(○○ 06091-12-○○○○○○, ○○ 485025-55-○○○○○○, ○○ 302-01-○○○○○○)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거래내역서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각 지급 시기에 영수금액이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교회의 경위서(2006.9.14)에는 ○○○○교회는 교회신축용도로 쟁점1토지 ․ 건물,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고, 각 계약서(3부)의 내용대로 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필지별 단가는 주변의 자연녹지 시세를 감안하여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회의 확인서(작성일 미상)에는 법정지목이 농지인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농지여서 교회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매수를 보류하다가 2004년 6월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인지함에 따라 쟁점1토지 및 건물과 별도로 매수한 것으로 적시 하고 있으나, 동 경위서 등은 이 건 처분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하겠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회에서 쟁점1토지 및 건물은 2004.3.8. 매매 계약하고, 쟁점2토지는 2004.6.8. 매매 계약한 별도의 매매부동산이라는 주장이나,

○○○○교회의 회의록(2004.2.22)에는 동 부동산전체를 교회신축용지로 매수하기로 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2004.9.16)에도 전체 부동산을 기재한 후 도로 및 구거 등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 지목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계약서는 토지분 양도가액을 1㎡당 원단위의 양도 단가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어긋나고,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일이 등기신청서의 것과 상이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상 인출금액이 실제 각 부동산별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결제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 등을 일괄 매매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상 문제로 이를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별도로 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은, 쟁점②로서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대토농지는 자연녹지이고 종전토지의 면적을 상회하는 등 농지대토의 요건 중 이 건의 쟁점인 대토농지의 경작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의 요건들은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자(子) ○○○이 동일 세대원으로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지를 본다.

1.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등 ․ 초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 ○○

○○ ○○-○번지에는 청구인 ○○○, 배우자 ○○○이 1968.10.20. 이후 거주하고 있고, 자(子) ○○○은 1999.5.17.부터 ○○ ○○ ○○-○에서 거주하다가 2004.11.25. 전입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위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의 처 ○○○ 및 자(子) ○○○는 ○○ ○○ ○○-○번지에서 2005.2.4. ○○ ○○ 665 ○○아파트 104-104호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자(子) ○○○은 청구인 등 부모 2인이 파킨슨병, 대장암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 로 가족의 동거·수발이 필요한 상태이고 배우자 ○○○가 이를 기피함에 따라 자신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는 주장이며, 관련 ○○대학교 병원장의 진단서(2006.1.12., 2006.7.26.) 및 입원확인서(2006.7.26.)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 9통장 ○○○ 및 주민 ○○○의 확인서(2006.9.18)에는 ○○○이 2004년 11월 청구인의 위중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병수발 겸 대토농지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파트 관리 소장 ○○○의 확인서(2006.8.2)에는 ○○○이 2004.11.25. ○○아파트 104-104호에서 실제 퇴거하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2005.11.29)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토농지는 ○○리에 거주하는 ○○○라는 사람이 임차하는 것으로 탐문되고, ○○○은 2004.5.15.부터 배우자 ○○○ 및 자녀 ○○○와 함께 ○○ ○○ ○○아파트 104-104호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근거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은 파킨슨병 및 암질환 등의 중병으로 가족의 동거·수발이 필요한 상태로 간병인이 필요하여 보이나, 청구인과는 별도 세대로 다른 주소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던 자(子) ○○○이 대토 농지 취득일 이후에 혼자만 부모봉양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한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에도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 아파트관리소장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의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실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사실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 이어서, ○○○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사실이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은 ○○ ○○ ○○-○ 소재 ○○○○자동차학원을 2005.1.1부터 2006.7.31.까지, ○○ ○○ ○○ 소재 ○○주유소를 2006.6.1.부터 현재까지 각각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 ○○○는 ○○ ○○ ○○-○ 소재 ○○주유소를 2004.3.22.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매출액은 ○○○○자동차 학원이 2005년간 384,865천원, ○○주유소는 2006년 1기 130,175천원, ○○주유소는 2006년 1기 1,152,586천원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주소지로부터 약 40㎞ 정도 원거리에 소재하나, ○○○이 자기 책임 하에 자경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 가) ○○시 ○○동장의 “2006년도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배정통보서(2006.3.8)” 및 “2006년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대상자 확정통보서(2006.3.8.)”에는 ○○○에게 표준형 비료 46포, 산파 86포(포/20ℓ) 및 비료 8포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시 ○○동장에게 제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2005.8.89)에는 ○○○이 대토농지의 경작자로서 논농사 보전직불금을 지급대상자로 신청하고 있으며, ○○○의 ○○은행 계좌(144-○○○○○○○)에는 논농사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보상금이 2005.11.28. 1,232,350원, 2006.3.17. 1,935,110원이 각각 입금되어 있다.
  • 나) 또한, ○○○의 사실 확인서(2006.1.16)에는 청구인 및 ○○○이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자신은 연간 3백만 원을 받고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의 농기계 작업만을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농지위원 ○○○의 확인서(2006년 1월)에는 청구인 및 ○○○이 2004년 10월 이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농약사(대표 ○○○) 명의의 농약구입 영수증 2매(2005.7.20. 49,000원, 2006.8.10. 48,000원)와 2005.2.28부터 2006.6.7.까지 대토농지 영농을 위한 모판 및 비료신청, 농기계 작업, 수확, 도정작업 등을 기재한 노트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자료 등을 보면, ○○○이 자동차학원 및 주유소 등의 사업을 하면서 거리가 40㎞ 이상이 되는 외곽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다는 것은 통념상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도 대토농지의 주변농지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로 현지인들이 대리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 및 ○○○ 등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비료 배정자료나 직불보상금 등의 자료만으로는 ○○○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 대토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취득을 보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의 축소를 방지하면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농지대토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토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통지로 보는 것이나(국세청 재일 46014-2501, 1997.10.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자(子) ○○○은 주유소 등의 겸업사업으로 보아 순수 농민으로 보기가 어렵고,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나 대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 비과세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