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위한 인력공급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쟁점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아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영위한 인력공급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쟁점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아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1 개업하여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80,633천원으로, 소득금액을 8,073,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중 ○○○(주)등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한 83,241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163,874천원으로 산정하고, 동 총수입금액에 인력공급업의 단순경비율(66.9%)을 적용하여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49,508,450원으로 결정한 후, 2005.1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쟤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중 ○○○(주)등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신고누락한 83,241,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을 163,874,000원으로 결정한 후, 동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1-66.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54,242,294원으로 산출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중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쟁점인건비 145,856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인건비를 주요경비 지출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을 기재한 장부(다이어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중 각 업체에게 파견한 일용근로자(연인원 2,197명)에게 1인당 매일 63,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식대등을 포함한 1년간 총지출액이 145,85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파견근로자의 성명과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내지 주소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일용근로자 3인(임○○○,성○○○,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통상임금 70,000원 중 10%를 제외한 63,000원을 당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시 다시 제출한 성○○○ 및 김○○○의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 및 서명이 상이하여 동 확인서가 일용근로자인 성○○○ 등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주)○○○의 기숙사 건축현장 및 폐수처리장 공사에 투입되는 용역인력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인력공급계약서(2004.1.2) 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용역인원에 대하여 발생되는 용역료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된 인력공급계약서에 청구인과 일용근로자간의 수입금액 배분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계약서는 불복청구를 위하여 추후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고,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일용근로자 김○○○ 및 성○○○의 확인서를 보면, 당초 제출한 확인서와 필체 및 서명이 다르며,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기재한 장부(다이어리)는 사인간의 담합행위 등에 의거 소급작성이 가능한 증빙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력공급업(749100)의 단순경비율은 66.9%이고, 기준경비율은 25.2%인 사실이 확인된다. (아) 국세청장고시 제2003-36호 (2003.12.24)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증빙서류’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와 같이 고시하였고, 그 2호 다목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경비, 종업원의 급여등,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기준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누진율)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동 인건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쟁점인건비를 기재한 장부(다이어리)에 일용근로자의 성명 및 인건비 지출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파견근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파견근로자의 확인서 및 (주)○○○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