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건과는 거래시기 및 거래 회사가 다른 별개의 용역제공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건과는 거래시기 및 거래 회사가 다른 별개의 용역제공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시 나타난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시 ○○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동 회사에 355,580,000원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435,47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171,3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 ○○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공사(○○지구 3-1공구 토공사)의 토사운반고사를 공급가액 355,580,000원에 일괄수주한 바, 청구인이 공동수주 공사 전체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수주금액중 △△건설주식회사에 해당분(공급가액 166,800,000원)은 각 중기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건설의 통고장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시 ○○간척지구 3-1공구 토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02.5.16.부터 2002.6.22.까지 4회에 걸쳐 355,580,000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이후인 2002.7.31. 및 2002.8.31.에 발행된 것으로 주식회사○○건설에 대한 용역제공과 별개의 용역제공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355,580,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버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12월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지구 간척농지 3-1공구 복토 및 산토공사를 도급받아 청구인에게 운반관련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외주비 355,580,000원을 증빙수취없이 원가에 계상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신고누락한 355,580,000원의 공사는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토사운반 용역을 다수 중기업자를 대표하여 일괄수주 받아 시행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주식회사○○건설과 △△건설주식회사가 원청업체인 ××건설주식회사와 계약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바, 그 계약내용은 아래과 같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
○○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중 3-1공구 복토 및 산토공사 576,200 2002.2.28. 2002.2.28.~ 2002.5.30. △△건설 주식회사
○○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중 ○○지구 토공사 723,990 2002.4.30. 2002.4.30.~ 2002.12.10.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계약서를 작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에 제출한 견적금액 각 300,000,000원과 55,580,000원(합계 355,580,000원, 단가 각 1,650원/㎥, 1,950원/㎥, 부가가치세별도)의 토사운반견적서 2매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주식회사의 작업내역 자료(○○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일일물량집계표 ․ 차량운반대수표)에 의하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2.2.19.~2002.4.24. 중 차량번호 8641 등 총31대의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184,682㎥의 성토운반 작업을 한 바, (3)에서 제시된 견적서의 단가를 적용할 경우 공사가액은 304,725,300원~360,129,900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관련 영수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알선 ․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사책임자로 아래와 같이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영수각서상 대금수령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지급대상용역 2002.5.16. 170,000
○○지구 3-1공구 토공사 2-3월분 2002.5.20. 30,000 〃 4월분 일부 2002.6.21. 100,000 〃 4월분 2002.6.22. 55,580 표시되지 않음 합계 355,580
(5) 청구인과 구○○외 10명의 중기업자와 △△건설주식회사 대표 최○○은 2002년 중 ○○지구 3-1공구 토공사를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주식회사가 하청받아 이를 박○○외 수인에게 총금액 355,580,000원에 공동발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이 중기업자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건설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동 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건설주식회사 해당분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외 11인이 2002.7.31., 2002.8.31.에 장비대 명목으로 △△건설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73,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원이 확인한 바 △△건설주식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분기 매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건설은 위(2)에서 제시한 계약서와 같이 원청회사 ××건설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주식회사에 2차로 나누어 하도급한 공사중 자신이 시행한 1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단독으로 용역계약을 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03.1.20. 청구인에게 공사금액 355,5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주식회사에 토사운반용역을 다수 중기업자와 공동으로 제공하였고, △△건설주식회사 제공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주장하나,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기간은 2002.2.28~2005.5.30.이고 △△건설주식회사의 공사기간은 2002.4.30.~2002.12.10.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제시한 작업내역 자료 ․ 영수각서등을 보면 주식회사 ○○ 공사기간 중에 355,580,000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주식회사 공사기간인 2002.7.31., 2002.8.31.에 각 발행된 것이고 △△건설주식회사도 이를 2002년 제2기 매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회사 ○○건설에 제공된 용역과 별개의 용역제공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에 355,580,000원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