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종사와 그 가족들 및 일반인(평일)의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골프장등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부세 면제 불가함
연구기관의 종사와 그 가족들 및 일반인(평일)의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골프장등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부세 면제 불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 8. 12. ○○광역시 ○○구 ○○단지내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명칭이 ○○법인 ○○○○○○○○관리본부였다가 2005. 8. 31.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재단법인 ○○○○○○○○지원본부로 변경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소유한 ○○광역시 ○○구 ○○동 ○○○번지외 전 11필지 693,2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종합부동산세 242,019,830원, 농어촌특별세 48,403,960원, 합계 290,423,790원을 2005.12.15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하여 2005. 12. 15.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2006. 3. 24.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정기관육성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특구내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 기술혁신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나타나 있으며
(2) 2005. 1. 5.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288조 에 의한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됨에도 담당직원들이 재산세 업무에 미숙하여 고지된 재산세 45.665.720원을 납기내인 2005. 7. 22. 납부하고, 2005. 12. 15.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 (공동이용시설등) ①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상호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구지원본부”라 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12.31.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사업) ①지원본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업
2. 특구 안에서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투자유치사업
4.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8조 (자금의 조달)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1) 청구법인은 2005. 12. 15 아래 <표1>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42,019,830원, 농어촌특별세 48,403,960원, 합계 290,423,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착오에 의한 신고납부를 사유로 2005. 12. 15.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 계산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명세 <표1> (단위: ㎡, 원) 번호 소재지 과세면적 가액 1
○○광역시 ○○구 ○○동 572 301.0 14,749,000 2 878-6 331.0 16,219,000 3 산 22 555.0 27,195000 4 산 10-2 750.0 36,750,000 5 463-2 5,274.5 258,450,500 6 460-52 7,491.6 367,088,400 7
○○동 4-27 6,611.9 5,170,505,800 8
○○동 460 300,759.5 14,737,215,500 9 463-1 140.1 6,864,900 10 460 7,988.0 391,412,000 11 460-51 18,303.3 896,861,700 12
○○동 394-4 4,780.5 7,840,020,000 계 353,286.4 29,763,331,800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종사와 그 가족들 및 일반인(평일)의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은 보육원(일반인은 이용 금지), 스포츠센타,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수지계산이 아래 <표3>과 같음이 청구법인에 제시한 체육시설운영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아 래 (단위: 원) 복지시설 토지(㎡) 건물(㎡) 2004수입금액 ․ 골프장(9홀) 320,572 5,377.45 3,798,648,402 ․ 골프연습장 25,794.9 6,850,82 531,107,488 ․ 스포츠센터 위 공용 위 공용 283,290,045 ․ 연구단지스포츠센터(수영장) 4,780.5 3,097.47 875,850,934 ․ 연구단지어린이집(보육원) ― ― 698,936,400 ․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6,611.9 ― ― 계 357,759.3 19,127.74 6,187,833,269 ※ ① 국유재산인 ○○○○복지관의 건물일부를 무상임차하여 보육원을 운영하고 은행 등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음
② 연구원 대 일반인의 골프장 수입금액 비율은 33.6% 대 66.4%임 연구원 대 일반인의 인원비율은 47% 대 52.2%임
③ 과학기술창조의 전당은 전시 초청 또는 내원객 숙소 등임 <표3> 수지계산서 (단위: 원) 수입 지출 1.골프장운영수입 3,798,648,402 1.골프장운영비 4,114,181,060 2.골프연습장수입 531,107,488 2.골프연습장운영비 258,859,096 3.연구단지스포츠쎈타운영수입 875,850,934 3.연구단지스포츠쎈타운영비 881,848,89 4.골프장스포츠쎈타운영수입 283,290,045 4.골프장스포츠쎈타운영비 361,028,794 5.조경관리수입 802,186,670 5.조경관리용역비 704,720,360 6.사업손실 134,815,012 6.스포츠쎈타개장준비금 105,260,342 소 계 6,425,898,551 소 계 6,425,898,551 1.보육료수입 416,767,000 1.보육원 운영비 871,017,438 2.국고보조금 147,556,400 3.협의회분담금 101,930,000 4.기타수입 32,683,000 5.사업손실 172,081,038 소 계 871,017,437 소 계 6,425,898,551 (3)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기술진흥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통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2005. 1. 4. 및 2006. 9. 4.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운영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2005. 1. 5. 및 2006. 9. 24. 청구법인이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운영사업은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사업)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며, 동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기관종사자 등의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과 과학기술부장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지방세법 제288조 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4. 12. 30. ○○광역시 ○○구 ○○동 ○-○○번지 6,611.9㎡(취득가액 5,170,505,800원)을 취득한데 대하여 ○○구청장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에 2005. 8.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9. 26. 청구법인의 주 목적사업은 과학기술 등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연구단지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과 연구기관 직원들의 복리증진․후생시설의 설치․관리운영등이 주 목적사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과학기술부장관이 청구법인을 기술진흥단체라고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5. 12. 30.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 행정부는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감면여부결정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부과 처분의 전단계인 감면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은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한다’고 판결(2006구합295, 2006. 7. 12)하여 항소 중에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88조 에 의한 “과학기술진흥단체”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공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제기 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과학기술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과학기술진흥단체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기관종사자 등의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사업)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은 위 특별법의 입안 등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 행정부서인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일 뿐이므로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행정해석을 참작할 수는 있되 이에 구애됨이 없이 세법 고유의 입법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 목적사업은 과학기술 등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연구단지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과 연구기관 직원들의 복리증진, 후생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등이 주 목적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손실을 보충한다는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만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