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위탁관리 및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참여한 금융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중 주식의 취득 및 변동내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의 위탁관리 및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참여한 금융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중 주식의 취득 및 변동내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2.3.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378,691,430원의 부과처분은 기재누락으로 가산세를 적용한 주식변동 내역 중 ○○구조조정조합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2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본 16,320,000주와 주식회사○○가 2002.11.1. 취득한 것으로 본 3,027,894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①○○구조조 정조합이 16,320,000주를 양도한 사실, ②주식회사○○가 2002.11.1. 3,027,894주를 취득한 사실, ③주식회사○○구조조정전문회사가 2002.8.22. 출자전환으로 9,163,738주를 취득하고 2002.9.6. 6,135,844주를 양도한 사실, ④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가 2002.8.22. 출자전환으로 1,258,000주를 취득하고 기중 100,000주를 양도한 사실, ⑤○○캐피탈 주식회사가 2002.8.22. 출자전환으로 1,170,000주를 취득한 사실, ⑥선○○이 666,667주를 보유한 사실이 기재누락되었다고 하여 2006.2.3.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 378,691,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 한다.(2001.12.31 후단신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31 개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