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품구입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등과 공동매입하면서 주문은 청구인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는 각각의 책임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제품구입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등과 공동매입하면서 주문은 청구인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는 각각의 책임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세무조사 결과, ○○도 ○○시 ○○동 ○○에서 ○○카오디오 할인매장이라는 상호로 카스테레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로부터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83,0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21.3%)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232,614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품구입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업체 및 청구외법인과 공동매입을 하기로 하여 ○○사운드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문하고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는 각각의 책임으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중 160,035천원은 청구외업체와 청구외법인의 매입분이고, 청구인의 매입분은 23,032천원이므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23,032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운드의 영업담당자인 정○○ 등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각자 이루어진 거래였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제시한 ○○사운드의 대표이사인 손○○의 확인서(2003.8.29.자)에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동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0년 6월부터 2001.3월까지 ○○사운드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새마을금고 ○○지점 송금액 112,000천원, ○○은행 계좌(구 ○○은행, ○○○-○○○○○-○○-○○○)의 송금액 77,200천원, ○○신협 송금액 50,000천원 합계 239,200천원의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운드와의 거래액 432,294천원중 공동매입액 183,067천원을 제외한 249,227천원이 실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융증빙자료에서 제시된 239,200천원은 실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는 249,227천원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2001년도에 송금한 48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2000년 2기 매입에 대응되는 결제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외업체가 ○○사운드로부터의 매입액은 2000년 2기 106,842천원, 2001년 1기 88,671천원이나 금융증빙자료로 제출한 타행환송금내역 사본에 의하면 ○○사운드로 송금된 금액은 2001년 1~3월 사이에 70,000천원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매입규모와 위 거래대금이 ○○사운드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외법인이 ○○사운드로부터 매입하고 신고한 2000년 1기 124,921천원, 2000년 2기 81,079천원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송금액 69,500천원, ○○새마을금고 ○○지점의 송금액 156,500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전○○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인 ○○○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지점의 타행환송금내역사본에는 청구외법인(주식회사 ○○)이 아닌 법인전환전의 명의인 ○○○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사운드에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사실과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운드로부터 공동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업체 및 청구외법인들이 공동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거래대금 송금액이 공동매입에 따른 쟁점금액과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