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용역만 면세 대상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용역만 면세 대상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와 ○○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부동산개발과 동물원 운영 등 자체사업과 ○○광역시 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광역시에게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용역료(이하 “쟁점용역”라 한다)를 받은 후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 연도별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료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재활용 477,552 872,037 955,261 943,512 1,057,196 4,305,558 매립장 92,481 320,713 325,293 438,289 527,280 1,704,056 합계 570,033 1,192,750 1,280,554 1,381,801 1,584,476 6,009,614 처분청은 위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용역료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6.4.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48,965,550원, 2000년 제2기분 99,398,310원, 2001년 제1기분 47,973,200원, 2001년 제2기분 131,760,540원, 2002년 제1기분 68,657,970원, 2002년 제2기분 120,045,850원, 2003년 제1기분 52,684,550원, 2003년 제2기분120,362,370원, 2004년 제1기분 55,549,420원, 2004년 제2기분 114,545,94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31,818,910원, 2003사업연도분 9,715,290원, 2004사업연도분 9,857,9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심판원 결정 및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4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제공한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면세로 판단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제공한 쟁점용역도 면세로 알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받은 쟁점용역료에는 청구법인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 위탁수수료 뿐만 아니라 ○○광역시의 통제 및 승인 하에 집행되는 위탁자(○○광역시)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탁자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단지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쟁점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998년 1월 ○○광역시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용역으로 신고한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광역시와의 위탁계약에서 청구법인이 페기물처리 운영 ․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용역료(총사업비)를 받아 집행하고 있고, 아울러 쟁점용역료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였고, 위탁자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등 위탁자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및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면세용역으로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총대행사업비(쟁점용역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7조 【 용역의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 【 면 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 16. (생 략)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 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22조 【 가산세 】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 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 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 3. (생 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 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 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힝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생 략)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 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⑥ ~ ⑧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10. (생 략)
11.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생 략)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⑨ (생 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⑪ ~ ⑫ (생 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21.(생 략) 21의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 ~ 32.(생 략)
② (생 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영역으로 한다.
1. ~ 3. (생 략)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1. ~ 3. (생 략)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6)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 6.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7)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심판원 결정 및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4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광역시로부터 받은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알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심판원 결정 및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심판원 결정내용(국심2000전1102, 2000.12.22)은 청구법인이 1994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를 면세용역으로 볼 것인지 과세용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 규정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는 바,”허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용어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도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지휘 ․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87서 1858, 1988.2.3. 국세청 부가 46015-681,1997.3.28 같은 뜻)으로 청구법인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본 대행사업은 허가권자인 ○○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도 ․ 감독을 받아 본 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것과 그 실질은 같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용역으로 신고한 1999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쟁점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다) 한편, 쟁점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구) 시행규칙 제11조의 2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1997.5.31. 시행규칙 제11조의 2 개정 전까지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로 규정하였으며, 2001.1.1.부터 시행령 제29조 제11호로 이전), ○○광역시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예규(부가46015-16, 1998.1.7)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광역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은 청구법인이 1994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광역시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사업용폐기물처리대행사업을 허가권자인 ○○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도․감독을 받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면세로 판단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만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대행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에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더라도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가산세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다시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000.1.1부터 2002.12.31.까지는 1일 1만분의 5, 2003.1.1.부터 2004.12.31.까지는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의무를 해태한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인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예규(부가46015-16, 1998.1.7)에서도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로부터 받은 쟁점용역중 ○○광역시의 통제 및 승인 하에 집행되는 위탁자(○○광역시)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단지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광역시와 체결한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 운영 및 관리업무 일체를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대행사업비(용역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를 면세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대행사업비중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위탁자(○○광역시)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종합재활용센타 대행사업비(쟁점용역료중 일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종합재활용센타 대행사업비(쟁점용역료중 일부) 구성요소 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과목 금액 비고 사업비 시설비
• 인건비 급여, 수당, 퇴직금 481,185 경비 복리후생비, 여비, 소모품비, 공공요금등 479,165 자본예산 공구비품 등 810 위탁수수료 96,035 총계 1,057,196 (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를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광역시와 체결한 사업용폐기물처리대행사업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 운영 및 관리업무 일체를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용역료(대행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위탁자(○○광역시)의 재산 및 실질적인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받은 쟁점용역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