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합사료는 청구외법인에 원재료로 공급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축산농민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세율적용함이 타당함
쟁점배합사료는 청구외법인에 원재료로 공급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축산농민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세율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2. 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0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80. 7. 1.부터 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배합사료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공급가액 285,874,72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성견용 배합사료(이하 “쟁점배합사료”라 한다)를 공급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2006. 2. 16.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0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 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적용대상 농 ․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축산농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쟁점배합사료가 성견용배합사료로서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투입 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 건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축산농민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된 완제품배합사료로서,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축산농민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견OEM사료공급계약서(2002.11.18),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양견OEM사료공급계약서(2002.11.18)에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문자상표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만 공급을 하고, 자체판매는 물론 제3자에게는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요이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2005.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배합사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농민들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배합사료 구매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구매수량(㎏) 금 액 2005년 8월 182,160 55,133,780 2005년 9월 176,055 53,265,980 2005년 10월 197,445 59,780,020 2005년 11월 190,560 57,676,160 2005년 12월 198,300 60,018,800 (합계) 944,520 285,874,740 (다) 청구외법인의 또 다른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성견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기계시설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OEM방식으로 배합사료 완제품을 공급받아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였는 바, 제품의 포장단위는 15㎏이고,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포당 4,540원이며, 농가에는 포당 5,050원에 판매하였다”는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의 배합사료 제조공정 중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의 배합사료 제조공정 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견용 배합사료의 제조시설이 없는 청구외법인이 OEM방식에 의하여 생산된 쟁점배합사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배합사료의 제조공정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배합사료는 청구외법인이 제조하는 배합사료의 제조공정중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기보다는 축산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완제품상태로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봄이 사실 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에 원재료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겠으므로 쟁점배합사료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축산농민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