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858 선고일 2006.07.21

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보유요건(3년)은 충족하였으나, 직업군인으로서 부득이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8.12 김○○○에게 양도하고 2005.9.5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또한 1년 이상도 거주하지 아니하여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의한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06.5.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년에 취득한 후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5년 8월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군 인사명령에 의한 근무형편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3년 이상의 보유요건은 충족되나, ○○○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을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 취득 후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보유요건(3년)은 충족하였으나, 직업군인으로서 부득이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6.9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5.8.12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중 보유요건(3년)은 충족하나 청구인 등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5.6.8 취득한 33평형 아파트로서 보유기간의 요건은 충족되나, 동 아파트는 ○○○에 소재하여 비과세요건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거주사실이 전혀 없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및 처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8.11~2003.12.30 기간동안 ○○○로 인사명령은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군부대관사 등 부대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이 ○○○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10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관련법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