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3.21.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650㎡와 지상건물 295.56㎡(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양도(공공용지)하고 2005.5.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부분 및 주택부수토지(572.7㎡)에서 제외되는 토지 77.3㎡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2005.6.21. ○○도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 소재 전 및 목장용지 3,66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전 650㎡ 중 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서 쟁점토지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1.10.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006.3.9.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 및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주○○ 외 6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2006.2.15. 쟁점토지 소재지 및 ○○공사에 출장하여 확인 하였는 바,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650㎡중 223㎡는 대지로, 123㎡는 1층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공업사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304㎡에는 느티나무 20년생 14주등 51주의 나무와 정원석(10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손실 보상액 명세서상 영농과 관련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