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북도 ○○시 ○○동 산 25-4 임야 71,688㎡(이하 “모지번 토지”라 한다)를 1996.10.25 신○○외 6인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던중 모지번 토지를 2004.10.8 같은 동 165-3 임야 22,119㎡ 및 같은 동 165-8 임야 38,569㎡(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분할토지중 자신의 공유지분(1/4)에 상당하는 9.64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9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양도(양도가액 114,084원/㎡)하고,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9,700원/㎡, 2004.6.30 공시)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4.12.25 양도소득세 예정고지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라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동 감사지적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기관에서 2004.10.12을 기준일로 하여 팡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55,85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4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37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06.1.23. 이의신청 심리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808,650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1995.12.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 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 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 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고시가 누락된 토지(국 ․ 공유지를 포함 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 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등】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 여야 한다.
○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분할, 합병 등 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 법 제10조의 2 제2항에서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함은 다음 각호의 토 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한다.
3.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 ․ 공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이 1996.10.25 신○○외 6인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던 모지번 토지를 2004.10.8 분할하여 분할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를 2004.11.9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4.12.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기관에서 2004.10.12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4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37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6.1.23 이의신청 심리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 9,808,650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한 사실들이 감정평가서, 이의신청결정서,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은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아닌 단순분할로 모지번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4.4.16 직후인 2004.6.30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공시되었고, 2004.8.17 매수자에게 모지번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를 교부한 후 2004.10.8 모지번토지가 분할된 후 2004.11.9 양도되었음에도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이 건의 경우 모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는 19,700원/㎡(2004/1/1 기준 ; 2004.6.30 공시)인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114,084원/㎡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북도 ○○시 ○○동 산 25-4 임야(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는 67,700원/㎡(″)로 조사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5.9.22)에는 분할토지는 1999.2.24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11.2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이 ○○시에 문의한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시 건축과-548, 2006.1.10)에는 분할토지에 대한 “○○○2차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신청일은 2004.7.5, 사업승인일은 2004.11.20 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2004.8.17)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북도 시 ○○동 산 25-4 임야 70,646㎡(지적면적)중 38,513㎡(사용면적)를 아파트건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⑷ 살피건대, 지적법상 지목변경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지적법 제21조,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참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등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이건의경우 모지번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9.2.24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11.2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이는 사실상 지적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짐으로 인하여 직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재일46014-2112, 1997.9.4 참조).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지리적위치는 “○○경찰서 서측 인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위치”로, 주위환경은 “공공기관(경찰서, 시청),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의 미개발지대”로, 특기사항란에는 “아파트신축공사에 따른 형질변경중인 이행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이전인 199.2.24 이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아파트건설용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인접토지의 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67,700원/㎡(2004.1.1 기준 ; 2004.6.30 공시)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14,084원/㎡으로 조사된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용도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기관에서 2004.10.12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2개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액 55,85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부2928, 2006.1.1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