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709 선고일 2006.07.10

상속인 중 1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안○○○의 사망(2004.11.22)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 과수원 3,183㎡ 외 2필지의 상속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안○○○를 영농상속인으로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한 후 상속세 ○○○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을 부인하여 2006.2.14.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세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의 직업이 있었으나, 근무처가 쟁점농지와 3㎞정도의 거리에 있고, 피상속인이 고령이며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격한 일을 하기 힘들어 안○○○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3부자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이를 문○○○ 등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인 바,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사를 거들었던 안○○○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영농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중 1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영농상속】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한 후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상속인 중 안○○○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영농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인은 다음과 같음이 상속세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안○○○의 재직증명서 및 당직일지에 의하면, 안○○○는 1999.8.16. ○○○주식회사(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전기과장으로 재직중이며, 격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문○○○ 등 주민 14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안○○○는 형 안○○○ 및 피상속인과 함께 199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제시 증빙 외에 안○○○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인에게 추가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아 휴일 등에 간헐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를 영농자로 보지 않는○○○ 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는 다른 직업의 소득이 있어 영농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안○○○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