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답 4,0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15. 남편(원○○)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3.28. 양도하고 ○○○번지 답 5,975㎡(이하 “대토 농지”라 한다)를 2005.4.12. 취득하고 2005.5.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탁영농업자 이○○에게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토농지도 대토농지의 매도자인 김○○에게 임대한 임대용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2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및 인근주민 확인서와 같이 1994.11.15. 부터 2005.3.27.까지 다른 직업 없이 자경하였고,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1979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논농업직불금 현황표와 같이 ○○○동장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불하는 논농업직불금 174,350원도 수령하였고 추곡수매도 청구인이 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할 때 필요시마다 이○○를 고용하여 품삯을 지불하였고 이○○는 농사일만 도왔을 뿐 추곡수매, 농업직불금 수령, 농약 및 비료, 농자재 제공 등 모두 청구인이 하였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2005.4.12.)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이미 농사철이 시작되어 2005년 추수까지는 농지거래 관행상 양도인이 경작하고 2006년부터 청구인이 경작하기로 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인근주민 이○○에게 연 일백만원의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책임하에 자경한 것이다. 만약 대토농지에 대해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새로운 농지로서 ○○○번지 답 4002㎡와 ○○○번지 답 83㎡(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추가 대토농지”라 한다)도 2006.3.21. 및 2006.3.27. 영농을 목적으로 대토농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3.28.로부터 1년 이내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정해야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도니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 ․ 농복합형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법위등】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3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1.15 남편인 원○○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3.28. 김○○에게 1,586,000천원에 양도하고 2005.4.12. 김○○으로부터 162,630천원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2005.5.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20,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3.21. 및 2006.3.27. 추가대토농지 2필지를 취득(○○○번지 토지를 김○○으로부터 115,000천원에 매수하고 ○○○ 번지 토지를 김○○으로부터 1,245천원에 매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당감면혐의자 현지 확인 복명서(2005.12.1.)에 의하면, 탐문결과 양도토지의 실경작자로 확인되는 이○○에게 질문한 바 위 토지를 자신이 경작한 기간은 2004년까지 약 10년 정도 되고 그 기간동안 자신의 파종기에 모내기를 해 주고 추수기에는 벼베기를 해줬으며 대가로 매년 100여 만원을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토지인근거주민에 대해 탐문한 바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가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토농지 양도자인 김○○이 취득자(청구인)가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으니 양도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본인(김○○)이 1마지기당 쌀 1 가마의 도지를 주고 대신 경작하고 있으며 2005년에 줘야 할 쌀 중 5가마는 지급하였으나 4가마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약 10년전부터는 양도자와 그의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토지인 대토농지 또한 김○○에게 부탁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6.3.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27.8.7.생으로 1977.1.31. ○○○번지(1995.1.1. ○○○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전입하여 계속 같은 곳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원○○의 주민등록표 초본(2006.11.17.) 및 등본(2006.3.6.)에 의하면 원○○은 1965.9.25.생으로 ○○○ 번지에 2004.3.23. 전입하였고 청구인이 2005.2.23. 세대 합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먼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이○○에게 위탁하여 경영한 농지로 보고 있는 바, 이○○의 확인서를 보면 이○○는 벼베기 시점에 약 30~40만원, 파종기에 모내기를 대신해 준 대가로 약70여만원, 합 연간 100여만원을 받고 일을 해 주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기계장비도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모내기와 추수 등의 모든 과정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손의 전부를 이○○에게 위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심판관회의(2006.10.27.)에 참석하여 쟁점토지의 모심기 및 벼베기만 이○○에게 부탁하였고, 못자리 ․ 풀뽑기 ․ 비료 등은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논농업직불제 지급내역자료(○○동사무소 심○○)에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관련 지급액이 2002년 161,440원, 2003년 174,350원, 2004년 174,3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정○○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지 토착농민으로서 영농 일체를 이○○에게 위탁하였 다고 보기 보다는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양도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대토농지 및 추가대토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등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농지대토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시점부터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되어야 하나, 대토농지의 경우 그 양도자인 김○○이 대토농지 양도시점이후에도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대신하여 계속 지어 줄 것을 부탁하여 1마지기당 쌀 1가마의 도지를 주고 대신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5년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대토농지의 경우 청구인은 아들 원○○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새마을정미소 임○○가 벼(실중량 2,660㎏) 매매대금으로 3,143,800원을 지급한 것이 기재된 계량증명서, 농약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이 대토농지의 경작에 따른 것인지 또는 추가대토농지의 경작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고, ○○리 토지의 경우 그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지도에 의한 직선거리로 13㎞이상 떨어진 지역이며, 특히 ○○리 토지 83㎡는 소규모 짜투리 농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6년에 추가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3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대토농지는 그 취득 첫 해인 2005년에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추가대토농지의 경우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