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680 선고일 2006.10.16

신고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이 1998.8.1. 개업한 이래 건설업(철근가공 및 조립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66,109,800원(2003년 35,811,545원, 2004년 30,298,255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72,720,779원(2003년 39,392,699원, 2004년 33,328,08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금액(공급가액) 2003년 제1기 (주)○○토건(○○○-○○-○○○○○) 5,957,000

○○토건(주)(○○○-○○-○○○○○) 27,272,727 2003년 제2기

○○건설(주)(○○○-○○-○○○○○) 2,581,818 (소계) (35,811,545) 2004년 제1기

○○토건(주)(○○○-○○-○○○○○) 2,745,455

○○건설(주)(○○○-○○-○○○○○) 23,544,910 2004년 제2기

○○건설(주)(○○○-○○-○○○○○) 3,016,681

○○○테크 991,209 (소계) (30,298,255) (소계) (66,109,800)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원천근로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6.2.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근로소득세 2건 14,433,710원(2003년도 7,906,840원, 2004년도 6,52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3년도 39,392,699원 중 입금오류로 ○○토건 김○○에게 재송금한 3,6000,000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남○○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분 26,000,000원은 법인이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2004년도 33,328,080원 중 물류비, 샵드로잉비, 사무실보증금, 직원금여 및 신용정보회사에 직접 지급한 20,820,000원은 법인의 경비로서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경리직원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동 금액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매출누락 당시 입금액의 흐름은 예금통장에 의해서 명확히 드러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이 되고, 설사 쟁점금액이 추후 가수금반제 등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상여처분 후 과세하려면 동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처분청에서 입증한 후 과세하여야 정확한 상여처분이 되는 것(대법원2003두15300, 2005.3.12. 참조)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남○○ 명의의 예금계좌의 출금액 중 현금인출 등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쟁점금액 이외의 다른 입출금내역이 다수 있어 그 내역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 여부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한 쟁정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당시 직원이었던 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 건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2003년도 29,600천원과 2004년도 20,820천원은 재송금하고, 법인이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거나 직접 법인의 경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남○○ 명의 농협(○○농협) 예금계좌 ○○○○○○-○○-○○○○○○, 청구법인 명의 농협(○○농협) 예금계좌 ○○○○○○-○○-○○○○○○], 계정별원장(가수금, 가지급금,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거래처 금액 (공급대가) 입금 일자 출금내역 소명내역 일자 금액 적요 (주)○○토건 6,552,700

○○토건(주) 30,000,000 󰡑03. 5.22. 󰡑03.5.22 3,600,000 김○○ 입금오류분 송금처리 󰡑03.5.23 26,000,000 청구법인에 입금 청구법인 경비지급

○○건설(주) 2,840,000 󰡑03.11.28.

• (2003년 소계) 39,392,700 (29,600,000)

○○토건(주) 3,020,000

• ○○건설(주) 25,899,400 (주1) 5건 󰡑04.2.16 2,000,000

○○운수 청구법인 경비지급 󰡑04.3. 3 1,000,000 샵비 샵비(철근배치도) 지급 󰡑04.3. 8 1,000,000 보증금 구리사무실보증금중 계약금 󰡑04.3.31 2,500,000 신용정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경비 󰡑04.4.13 6,820,000 유○ 직원급여 지급 󰡑04.5. 3 2,500,000 신용정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경비 󰡑04.6. 4 5,000,000 신용정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경비

○○건설(주) 3,318,350

• ○○○테크 1,090,330

• (2004년 소계) 33,328,080 (20,820,000) (주1) 5건의 입금내역은 2004.1.30. 1,360,000원, 2004.2.27. 3,820,000원, 2004.3.31. 11,080,000원, 2004.4.30. 5,159,400원, 2004.5.28. 4,480,000원(예금통장 사본에는 8,141,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합계 25,899,400원이 입금되었음 (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그 금액은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었다가 수시로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 중 일부가 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동 인출액이 법인의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동 경비가 장부에 기장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제시된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금액 이외의 다른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져 동 인출액이 쟁정금액과의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누락금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동 신고누락금액을 회사에 유입하여 일반관리비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인 바, 쟁점금액 중 일부는 가수금계정 등으로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경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예금통장 사본은 쟁점금액 이외에 입출금내역이 많아 그 경비가 신고누락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제시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