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494 선고일 2006.07.12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과 포장용기를 회수할 수 없게되어 변상금 형식으로 그 공병대금 및 포장용기비용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273,750원과 2004년 제2기분 16,860,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5.1 개업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반환조건으로 매출처에 공급한 공병 및 포장용기 중에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처로부터 그에 대한 변상금으로 2003년 제2기분 30,700,260원과 2004년 제2기분 140,347,330원(공급대가이고 이상의 금액을 이하ࡒ쟁점금액ࡓ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3.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273,750원과 2004년 제2기분 16,86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병 및 포장용기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주류제조회사)가 소유하는 것이고 주류도매상인 청구법인에게는 그 공병 및 포장용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혀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된 공병 및 포장용기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업보증금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당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용기를 회수할 수가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공병 및 포장용기 대신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과 포장용기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변상금 형식으로 그 공병대금 및 포장용기비용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ࡒ공급가액ࡓ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에서는ࡒ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ࡓ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의 형식으로 변제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5 참고).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게 된 공병 및 포장 용기에 대한 변상금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주류제조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용기 보증금 거래처총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 및 포장용기 중 일부를 매출처에서 반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주류제조회사로부터 반환조건으로 공급받은 공병 및 포장용기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2003년과 2004년 거래처총액명세서(용기와 공병 보증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별첨주류제조회사별 및 공병과 포장용기별(공병, 박스, 생맥주통, 파레트) 보증금 명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주류를 판매할 때 공급하는 공병 및 포장용기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공병대금과 포장용기대금인 쟁점금액을 판매금액에 합하여 공급하고 당해 공병과 포장용기를 회수하는 경우 매출처에 반환하는 대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당해 금액을 지급받아 매입처에 그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공병 또는 포장용기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아 당해 공병 또는 포장용기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매입처에 반환한 보증금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당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