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전토지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청구외권○○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전토지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청구외권○○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398㎡와 같은 곳 ○○번지 답 4,007㎡ 합계 5,40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96.9.12.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4.7.16. 및 2004.7.26. 김○○, 강○○에게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 전, 답 16,258㎡(이하 “새토지”라 한다)를 2004.8.6. 및 2004.8.23.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종전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권○○이 대리경작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5.9.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57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적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다 양도하고, 양도 후 1년 내에 새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새토지 면적이 종전토지 면적 이상이라는 사실 및 새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하는 소재지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작하고 2004년에 다시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 중 3년 이상 경작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상속받기 전 정육점을 운영하였으며(1989.1.15~1994.4.11), 상속받기 1년 전인 1995.8.14.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3.7.31.부터는 ○○시 ○○구 ○○동 ○○번지 ○○갤러리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종전토지 소재지 ○○동장이 발행(○○동-3783, 2005.8.3.)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현황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하여 2003년에는 권○○에게 지급하고, 2004년에는 권○○(○○동 ○○번지)과 양수자 강○○(○○동 ○○번지)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2004년 10월 양수자 강○○이 ○○동장에게 제출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변경신청서에는 종전토지의 경영양도인을 권○○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다) 권○○은 종전토지를 비롯하여 총 34필지 81,143㎡의 농지를 임차 등을 통하여 대리경작하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종전토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송○○은 종전토지를 권○○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경작한 사실과 확인서 작성일인 2003.9.30. 현재에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2004년에 자신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모내기 당시 트랙터를 사용한 대가로 청구외 맹○○에게 165만원을 지급하고, 시비 및 소독 대가로 권○○에게 65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맹○○, 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독일자 및 시비하였다는 날짜에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양도(2004.7.16, 2004.7.26)한 이후인 2004.7.28, 2004.8.10. 및 2004.8.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골프연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시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전토지 농지관리위원 송○○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권○○이 경작하였음을 사실확인한 바 있고, 2004년에도 종전토지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권○○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