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위장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함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위장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2004.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 협박 ․ 선동 ․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위장거래한 거래상대방(계속사업자 및 폐업자)으로부터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우리 심판원에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 중 위장거래금액은 동 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11.38%에 상당하는 316,397천원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6.4.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폐업자와의 거래분 중 당초 거래부인금액(103,957천원)은 위장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3) 그러나, ○○지방국세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을 받아 들이지 않고 폐업자들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거래부인금액 103,957천원중 7,591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겠으나 96,366천원은 당초대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겠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과한 법률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006.4.26.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는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부인한 업체 중 계속사업자인 ○○슈퍼 ○○○외 9개업체(공급가액 109,549천원), 폐업자와의 거래(○○○○○ 상회 ○○○외 16개 업체, 72,956천원)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류판매계산서 ․ 주류운송내용 ․ 세금계산서 ․ 대금수수내용 및 주류수불현황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법인과 위 확인서상의 사업자들은 실지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우리 심판원에 심리자료를 제출(개인납세1과-3795 ․ 2006.10.10., 개인납세1과-875 ․ 2007.3.13.)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업자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를 확인한 사업자들이 처분청의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주류수불현황, 운송내용, 거래명세서 및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확인서만으로는 위 확인서상의 사업자들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당해 사업체와 위장거래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으로 볼 경우, 동 금액은 2000년 제2기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통지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