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464 선고일 2007.04.23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위장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종합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778,731,000원의 주류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계속사업자인 ○○슈퍼 이○○ 등 18개 사업체(공급가액 220,031,142원, 이하 “계속사업자와의 거래부인 금액” 이라 한다), 폐업자 ․ 미등록 사업자인 ○○○상회 최○○ 등 25개 사업체(당초 폐업자와의 거래금액을 103,957,081원으로 보았으나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의하여 7,590,785원을 정당거래로 보아 96,366,296원이 폐업자와의 위장거래금액이다. 이하 “폐업자와의 거래 부인금액” 이라 한다)와 위장거래(합계 316,397,438원, 이하 “위장거래 부인금액” 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6.1.23.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를 적용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79,67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위장거래금액이 2000년 제2기 기간 중 매출액(2,778,471,000원)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2006.1.25.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벌과금양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6,199,200원을 통고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금액을 당초 323,988,223원으로 보아 청구법인 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실제 위장거래금액은 182,505,906원으로 계속사업자와의 거래분 중 ○○ 슈퍼(○○○)외 9개 사업체와 거래한 금액 109,549,697원과 폐업자와의 거래분 중 ○○○○○○상회(전○○)외 16개 사업체와 거래한 72,956,209원은 정당은 거래 금액이다. 따라서, 위 정당거래분과 처분청에서 심판청구후 실제거래로 인정한 금액(7,590,785원)을 제외하면 140,777,767원이 청구법인의 위장거래금액으로 이는 2000년 제2기 주류매출액 2,778,431천원의 5.06%에 해당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금액 중 계속사업자와의 거래 109,549천원과 폐업자와의 거래 72,956천원은 정당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업체들이 작성한 사실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당해 사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체들과 실제거래 하였다면 주류판매계산서 ․ 주류운송내용 ․ 세금계산서 ․ 대금수수내용 및 주류수불현황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00년 제2기에 10%를 초과한다 하여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2004.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 협박 ․ 선동 ․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중 위장거래금액이 144,777천원으로 이는 2000년 제2기 주류매출액 2,778,431천원의 5.06%에 해당되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주류판매업면허취소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위장거래한 거래상대방(계속사업자 및 폐업자)으로부터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우리 심판원에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 중 위장거래금액은 동 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11.38%에 상당하는 316,397천원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6.4.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폐업자와의 거래분 중 당초 거래부인금액(103,957천원)은 위장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3) 그러나, ○○지방국세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을 받아 들이지 않고 폐업자들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거래부인금액 103,957천원중 7,591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겠으나 96,366천원은 당초대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겠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과한 법률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006.4.26.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는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부인한 업체 중 계속사업자인 ○○슈퍼 ○○○외 9개업체(공급가액 109,549천원), 폐업자와의 거래(○○○○○ 상회 ○○○외 16개 업체, 72,956천원)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류판매계산서 ․ 주류운송내용 ․ 세금계산서 ․ 대금수수내용 및 주류수불현황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법인과 위 확인서상의 사업자들은 실지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우리 심판원에 심리자료를 제출(개인납세1과-3795 ․ 2006.10.10., 개인납세1과-875 ․ 2007.3.13.)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업자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를 확인한 사업자들이 처분청의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주류수불현황, 운송내용, 거래명세서 및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확인서만으로는 위 확인서상의 사업자들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당해 사업체와 위장거래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으로 볼 경우, 동 금액은 2000년 제2기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통지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