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질채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424 선고일 2006.07.06

쟁점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4.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395,000천원을 청구인의 모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20. 청구인에게 2003.12.4. 증여분 증여세 87,57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395,000천원 중 청구인의 모 정○○○의 대출금 2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 정○○○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토지 취득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대출금의 여신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자이자 동시에 물상보증인이며, 또한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청구인이 상환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정○○○가 아닌 청구인이므로 쟁점대출금 2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여신거래약정서상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의 지위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공한 담보물건으로 보증채무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여신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라하여 청구인이 사실상의 채무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대출금 2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 정○○○명의 대출금(2억원)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년 1월~1997년 4월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1997년 4월~2004년 5월까지는 같은 곳에서 ○○○라는 상호로 청구인의 처 강○○○이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각 사업자의 폐업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귀금속 소매업 사업기간 중 신고된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인 윤○○○가 작성한 근로확인서를 제출하나 실제 근무여부 및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며,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여신거래 약정서상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는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으로 보증채무의 범위내에서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바,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라하여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모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