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계약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업자가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계약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19. 개업하여 00 00임대라는 상호로 00북도 00시 00구 00동 00 소재 상가건물(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년 2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58,544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18. 및 2006.2.7.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927,170원(2000년 2기분 802,210원, 2001년 1기분 765,490원, 2001년 2기분 840,890원, 2002년 1기분 902,400원, 2002년 2기분 854,700원, 2003년 1기분 774,470원, 2003년 2기분 743,550원, 2004년 1기분 772,550원, 2004년 2기분 743,760원, 2005년 1기분 727,150원) 및 종합소득세 15,354,810원(2000년 귀속 989,580원,2001년 귀속 4,879,430원, 2002년 귀속 3,254,230원, 2003년 귀속 3,062,880원, 2004년 귀속 3,168,6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쟁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 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O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부동산의 1층 임차인 전OO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2005.9.30.까지 월세가 1,900천원인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의 요구로 월세를 700천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615-04-169201)에 의하여 2004.10.5.~2005.1.5.까지 전 OO이 매월 7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OO과의 문답서(2005.12.7.)에 의하면, 전OO은 1999.7.16.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999.9.30.부터 24개월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8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청구인이 월세가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9.30.부터 24개월간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2,000천원을 지급(실제로는 1,900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세 700천원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700천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고 1,200천원은 현금을 청구인의 처인 김OO에게 지급하였고, 2003.9 30. 재계약시는 그 전과 계약내용이 같아 실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월세 700천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청구인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위 전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지방법원 OOOO가소OOOOO)에 대한 소장내용중 부당이득금 산정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에 대한 월세를 1999.9.30.~2001.9.29.까지 1,800천원, 2001.9.30.~2005.9.29.까지 1,900천원으로 하여 부당이득금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00천원씩 받던 월세를 전OO의 요구로 2003.9.30.~2005.9.30.까지 700천원만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2층 임차인 정OO의 경우, 청구인은 1999.9.30~2001.9.29까지 월세가 1,000천원, 2001.9.30.~2002.9.29.까지 월세가 1,100천원, 2002.9.30.~2003.9.29.까지 월세가 1,2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및 처분청의 조사시 월세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2층 임차인 박OO의 경우, 청구인은 월세가 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박OO의 소명서(2006.2.22.)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05.11.28.)에 의하면 월세가 1,430천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