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 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 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윤○○은 1997.12.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2000.10.7. 및 2003.10.7. 2차례에 걸쳐 연임하였고, 청구법인의 지분보유 현황은 1997.12월부터 2004.3.23.(장○○ 사망)까지 윤○○ 19.60%, 장○○ 76%,김○○청구법인의 이사) 4.40%이었고, 이후 윤○○이 장○○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 윤○○의 지분비율은 95.6%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2003.10.9. 공증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3.10.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 12명 중 7명이 회의에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연임할 것을 결의한 후 윤○○은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고, 공증담당 변호사는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4서4663, 2005.3.3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법인은 윤○○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장○○(윤○○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 외 ○인,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외 ○인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최○○ 외 ○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들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윤○○은 비상근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바 없고, 장○○이 청구법인을 실지 운영하면서 양손이 없는 장애자인 관계로, 서명없이 구두로 결재 ․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의 서명 ․ 날인이 없는 청구법인의 결재서류 일부 사본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결재서류 일부에 대표이사의 서명 ․ 날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곧 장○○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다거나 나아가 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군 관리관 김○○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03.4.15.)에 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명 ․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윤○○이 2003.10.7.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연임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3.10.7.)상에 윤○○의 실인이 아닌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점을 들고 있으나, 공증담당 변호사가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고 있으므로 윤○○의 실인이 날인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뒤집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장○○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윤○○은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윤○○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윤○○에게 그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