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307 선고일 2006.07.18

거주자인 상태에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농지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 2필지(같은리 252번, 같은리 253번지)의 답 6,2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7.2 취득하여 1998.5.7 ○○○로 이주한 이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5.6.29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2005.7.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 363,964,040원을 납부한 후, 쟁점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었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5.8.19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정청구(환급할 세액 216,426,23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한 경우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5.9.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국가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였는 바, 수용할 당시 비거주자라고 하여 거주자와 차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는 1998년 취득이후 청구인의 부모가 양도당시까지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기준시가 적용 특례)은 거주자에게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8.5.7 ○○○로 이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지정지역내의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88.7.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1989.8.22 부모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내에서 거주하다 1998.5.7 ○○○로 이주하였으므로 이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농지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특례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는 2004.2.26 지정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6.29 ○○○ 택지개발사업 수용재결(4차)에 의하여 1,716,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8.7.2 이 후의 거주지 및 세대원 구성 내용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그리고 양도일 현재에 비거주자인 사실이 ○○○ 시민권자 서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아버지 곽○○○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농지원부(1990.2.8 최초 작성하여 2002.10.18까지 기록)상 경작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먼저, 지정지역내의 토지로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거주자”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지정지역내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농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 후 1년 1월만인 1989.8.22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 등에서 거주하다 1998.5.7 ○○○로 이민을 가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