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주택건축을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건축비 및 건축공사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축을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건축비 및 건축공사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한○○으로부터 2004.7.12.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3,64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정○○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고, 2004.8.18. 쟁점토지를 14필지로 분할한 후 대지(12필지) 및 도로(2필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2004년 10월 국민주택 규모이하(40.0㎡―65.92㎡)의 단독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정○○ 외 11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정○○ 외 11인으로부터 수령한 1,108,5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5.1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9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정○○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정○○ 외 11인이 한○○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매수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주택신축과 관련한 현장감독 등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토지대금 및 신축비용 등을 입금받아 지급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 중 건축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취득 관련비용 860,411,200원 및 건축공사 관련비용 248,800,000원 등 합계 1,109,211,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정○○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분할 및 대지를 조성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 바, 주택을 분양받은 허○○ 외 4인은 청구인과 정○○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토지분할과 대지조성 및 주택신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하고 각 매수자들에게 주택을 판매한 사실이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정○○ 외 11인으로부터 1,108,500천원을 수령하여 805,000천원을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토지대금 및 대지조성비 등으로 856,878,0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금액을 제외한 주택건축비 등 253,800,000원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4.8.18. 14필지로 분할되어 같은 날 ○○도 ○○시 ○○구 ○○동 ○○-○○ 및 ○○-○○번지는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나머지 12필지 토지는 2004.10.8.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토지는 2004.8.30부터 2004.10.28.까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한○○으로부터 정○○ 외 1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2004.8.8. 착공되어 2004.10.6. 준공된 후 2004.10.26.부터 2004.11.4까지 정○○ 외 11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분할하고 대지로 조성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정○○ 외 11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 외 11인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한○○으로부터 직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본인들의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들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는 정○○으로 되어 있으나, 한○○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5.8.10.)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805백만원은 매매계약 체결당시 동석하였던 청구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60백만원(2004.7.13. 50백만원, 2004.8.12. 200백만원, 2004.8.017. 51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이 위 760백만원 및 나머지 45백만원을 한○○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허○○과 이○○의 처 이○○, 박○○, 이○○의 아들 이○○ 및 정○○의 남편 엄○○ 등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으로부터 토지 및 주택을 취득(박○○ 및 이○○은 주택을 직접시공)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 외 11인으로부터 토지대금, 농지전용관리비용 및 주택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2004.7.12.부터 2004.11.3.까지 1,108,5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고급금액을 평당 150만원으로 하여 건축주 정○○과 보증인(청구인) 및 시공자 ○○건축설비(대표 남○○)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남○○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정○○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한○○에게 직접 지급하고, 토지관련 자금 및 건물신축자금 등을 정○○ 외 11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설비에 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으로부터 매수하고 토지 및 주택분양자들을 모집하여 쟁점토지를 14필지로 분할한 후 주택을 신축하고 정○○ 외 11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정○○ 외 11인이 한○○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청구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 및 대금정산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외 11인으로부터 수령한 1,108,500,000원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 중에서 토지대금 805,000,000원 및 토지조성과 관련한 비용 60,876,030원 등 합계 865,878,030원은 지출사실이 확인된느 것으로 인정 하였으나, 한전불입금 1,800,000원, 지하수개발비용 3,500,000원, 토목배관∙설계∙담장∙도로개설비용 43,000,000원, 주택건축비 205,500천원 등 합계 253,800,000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건축비 210,000,000원(당초 205,000,000원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210,000,000원으로 주장함)과 도로개설 및 하수관로비용 27,000,000원, 담장설치비 5,200,000원 및 조경공사비 5,000,000원 등 합계 247,200,000원을 건축공사 관련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건축비와 관련하여 건축도급자인 ○○건축설비 명의의 입금표 3매(합계금액 140,000,000원)와 정○○ 외 9인이 연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조경공사비와 담장설치비에 대한 입금표와 도로개설 및 하수관로비용에 대하여 이 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자료는 사인간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평당 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약정된 금액의 기재가 없고, 계약금은 1,000만원, 중도금은 기초완료시 4,000만원, 골조완료시 5,000만원, 완공후 잔금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입금표외에 주택건축비로 210,000,000원을 ○○건축설비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정산한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건축비 및 건축공사 관련비용 등으로 247,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