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국세청의 지침상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왕에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국세청의 지침상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왕에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1월 초부터 ○○○번지 건물 지하 18.84평(62.31㎡,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4년 귀속 특별소비세 11,717,700원, 교육세 3,515,300원, 합계 15,232,9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국세청장이 199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지침” 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유흥주점 사업장 면적이 40평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 15,232,9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5. 10. 1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지침”상 과세대상은 내부적인 업무지침일 뿐 청구인의 사업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11. 19.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40평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40평미만인 쟁점사업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비록 국세청장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40평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위 국세청장의 지침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왕에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