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승계된 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승계된 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상가 106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분양한 ○○○○공사 ○○○○지역본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10.13. 32,547천원, 2006.1.13. 48,820천원 2006.1.17. 57,100천원, 32,547천원 공급가액 합계 171,01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6.2.25. 부가가치세 16,076천원을 환급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중 2005.10.13. 32,547천원과 2006.1.13. 48,820천원 합계 공급가액 81,367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받는자가 장○○(청구인의 어머니)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88,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장○○에게 교부한 세금계산 서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8,188천원을 고지하 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 계 받아 청구인 소유로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매입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사업장의 분양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 은 2005.10.13. 장○○과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7,000천원을 수령하고 공급받는자를 장○○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고, 2006.1.13. 장○○으로부터 중도금으로 85,500천원을 수령하고 공급 받는자를 장○○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6.1.17. 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부 하자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분양대금 납부현황> (단위: 천원) 납입일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납부자 공급받는자 2005.10.13. 21,198 32,547 3,254 57,000 장
○○ 장
○○
2006. 1.13. 31,797 48,820 4,882 85,500 장
○○ 장
○○
2006. 1.17. 40,433 89,647 8,964 139,044 김
○○ 김
○○ 합 계 93,428 171,014 17,101 281,544 김
○○ 김
○○
(3) 쟁점사업장의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281,544천원 중 청구외법인과 장○○이 2005.10.13. 분양계약시 납부한 57,000천원을 제외하고 2006.1.13. 납부한 85,500천원과 2006.1.17. 납부한 139,044천원 합계 224,554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1.13. 지급한 1차 중도금 48,820천원은 장○○ 명의로 납부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거의 없는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장○○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의무의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승계된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장○○으로 청구인이 수취 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