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143 선고일 2006.06.30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91,230원 등 17건 국세 합계 1,117003,510원을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5.10.4.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 명의상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주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지 명의도용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8.5.2.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00.3.11. 다시 구속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를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교도소 재소 중이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이사 및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자료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폐오토바이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1999.8.1. 본점소재지 ○○○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의 동생 이○○○가 대표이사(2003.6.2.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다른 동생인 이○○○)로, 청구인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을 설립시부터 2001.5.31.까지 이○○○가 70%, 이○○○의 처 김○○○, 이○○○가 각 10%, 청구인이 5%씩 소유하여 그 지분 합계가 95%였고, 2001.6.1.부터 2003.11.30.까지 이○○○가 92.5%, 김○○○, 이○○○가 각 2.5%, 청구인이 1.25%씩 소유하여 그 지분 합계가 98.75%였으며, 2000.1.1.부터 2000.12.31.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98.75%~95%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서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였으며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고○○○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청구인에 대한 수용증명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의해 명의만 도용당했지 주식대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주주이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 형식적인 이사였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의 동생인 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인 고○○○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수용증명서에는 청구인은 1985.3.25. 구속되었다가 1998.5.2. 가석방되고, 2000.3.11. 다시 구속되었다가 2001.3.15. 출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인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이며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근거로 삼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그 밖에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