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013 선고일 2007.03.02

부동산과 기계장치만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을 상호로 금형 및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4.19.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충청남도 ○○○ 소재 ○○○ 필지의 토지, 공장건물, 기숙사 건물 및 공장 내의 기계 ․ 기구,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을 4,585,087,100원에 매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청구외법인과 계약하고, 2005.4.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물, 기계기구, 재고자산 및 비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2,960,10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296,010,100원)을 공제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고, 청구외 법인의 채권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해 사해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5.8.29.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의 신청을 거쳐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와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 만을 매입하였을 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종업원, 미수금, 미지급금, 재무제표상의 나머지 계정금액과 사업에 관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무효수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였으나,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실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법리를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만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지 확인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고, 고용 및 외상매입금 ․ 외상 매출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어도 영업의 중요한 요소인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쟁점거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 결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항소에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원인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 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2001.6.20. 개업하여 충청남도 ○○○ 소재 ○○○에서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여 ○○○○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여 온 법인 사업자이고, 2005.8.26. 폐업하였으나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는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4.19.(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일자는 2005.4.7.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심○○와 체결한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충청남도 ○○○ 소재 ○○○ 필지 토지 15,479.5㎡와 그 지상 건물 6,522.23㎡을 총매매대금 4,585,087,100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5억원 이외의 잔금은 2005.4.25. 지불하고 같은 날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총매매대금에 융자금을 포함하고, 공장내 소재한 기계, 기구,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집기비품등(예상금액 약14억4천만원)을 포함하며, ○○은행 ○○지점의 융자금은 승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5.4.25.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4.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7.25.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청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고, 사해행위로써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사실이 당해 토지 등기부등본,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액 품 목 공급자 2005.4.25 1,520,034,660 152,003,466 건물매각분 청구외법인 2005.4.25 992,378,000 99,237,800 기계기구매각분 2005.4.25 447,688,340 44,768,834 재고자산 및 비품 합 계 2,960,101,000 296,010,100

(4) ○○○○ 주식회사가 2005.8.27. 처분청에 회보한 ○○○○ 및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품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2005.1.1.부터 2005.8.12.까지

○○○○ 주식회사와 모두 163품목을 거래하였고, 이들 품목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 이전에 거래해 온 품목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정○○외 31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거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1424, 2005.9.6선고)과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5나9584, 2006.5.24.선고)에서 승소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6.7.5.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계류중인 사실이 대법원 인터넷 사건조회 결과와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심○○는 2005.8.19.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도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으로 ○○○○에서 종전과 같은 물품을 생산중이라고 진술하였다.

(7)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국심 2006부1000, 2006.6.16.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상의 채권 ․ 채무와 종업원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청구외법인의 토지, 공장건물, 기계 ․ 기구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종전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등의 재고자산과 집기 비품 등을 함께 매입하였고, 쟁점거래 직후부터 청구외법인의 종전 제품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제품을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거래 당사자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당해 거래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