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사실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1006 선고일 2006.09.12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 갑으로부터 기술권 사용료를 받은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 을로부터 기술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술권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와 ○○○○(주) (이하 “청구외법인 갑”, “청구외법인 을”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 등에 따른 로얄티 및 기술개발비 70,908,000원(청구외법인 갑 사용대가 50,000,000원과 청구외법인 을 기술개발비 28,0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임)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70,908,000원에 대하여 2006.2.10.청구법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2,389,520원, 2005.1기 부가가치세 6,643,600원과 2004사업년도 법인세 2,646,460원, 2005사업년도 법인세 4,784,390원 합계 16,463,9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4.10. 청구외법인 갑과 첨가제 기술권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5.8.5.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05.9.10. 기술권 사용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을과 기술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사용료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법인 을 전무 안○○은 일면식도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4.11.16.자 계약서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는 청구법인의 주주 김○○(청구인의 형으로 이하“김○○”라 한다)가 회사이름을 도용하여 계약하고 김○○가 개인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 갑으로부터 수령하였던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술권사용료 반환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2005.9.1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 갑과 청구외법인 을이 각각 청구법인에 기술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날자는 2005.10.31.과 2005.11.1.로 동 반환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처분청의 조사일 이전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 갑과 계약한 내용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을과 계약한 내용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이때는 계약금 및 입금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술권 사용료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을과 2004.11.16. 기술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주주 김○○의 딸 김○○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을로부터 기술권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갑과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가 회사이름을 도용하여 청구외법인 을과 기술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단서생략).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10. 청구외법인 갑과 ‘첨가제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 1억5천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갑 대표이사 ○○은 2005.10.31. 청구법인에게 2005.4~5월경 사용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단위: 원) 회 차 지급예정일 금 액 지급일 금 액 비 고 1 2005.4.20 20,000,000 2005.4.20. 20,000,000

① 2005.6.15.과 2005.6.16. 2천만원은 김○○ 계좌임.

② 계약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 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규정함 2 2005.5.10 10,000,000 2005.5.9. 10,000,000 3 2005.5.31 20,000,000 2005.6.15. 12,000,000 4 2005.6.30 25,000,000 2005.6.16. 5 2005.7.31 25,000,000 6 2005.8.31 25,000,000 7 2005.9.30 25,000,000 합 계 150,000,000 50,000,000

(2) 또한, 청구법인은 2004.11.16. 청구외법인 을과 ‘첨가제 기술권사용 및 제조 ․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비 1억원을 아래와 같이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을 전무 안○○은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4.11월부터 2005.1월까지 2천8백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단위: 원) 회 차 지급예정일 금 액 지급일 금액 비 고 1 2004.11.16 5,000,000 2004.11월 10,000,000

① 2004.12월, 2005.1월 합계 1천8백만원은 김○○의 딸 김○○ 계좌에 입금됨.

② 계약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기술개발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2 2004.11.25 25,000,000 2004.12월 10,000,000 3 2004.12.15 35,000,000 2005.1월 8,000,000 4 2004.12.30 35,000,000 합 계 100,000,000 28,000,0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9.10. 청구외법인 갑으로부터 받은 기술권 사용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 갑 대표이사 ○○의 사용료 반환영수증(현금)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5.1.7.과 2005.8.1. 청구외법인 을과 청구외법인 갑에 기술권 사용료 지불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에 관한 문서를 각가 발송하였다.

(5)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법인이 2005.9.10. 청구외법인 갑에 기술권 사용료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갑으로부터 수령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용료 반환영수증의 작성 날자는 2005.9.10.로 기재된 반면, 청구외법인 갑이 기술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날자는 2005.10.31. 기재된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반환 날자는 이 보다 늦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술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외법인 을로부터 기술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을과 2004.11.16. 기술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주주 김○○의 딸 김○○의 농협계좌로 1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을로부터 기술권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