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말・체험농장 및 회원영농관리 수수료 수익 인식기준

사건번호 국심-2006-전-0926 선고일 2007.02.08

농지매매 대금과 영농관리 위탁수수료 구분기준, 수익인식기준, 위탁관리기간에 대한 근거도 없고, 수익인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약관을 소급하여 마련한 것으로 위탁수수료 수익을 관리기간에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8. 설립된 법인으로, ⓛ 농민소유의 농지를 도시민에게 소개하여 매매를 돕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농지분양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농지 소유권 이전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고, ② 주말ㆍ체험농장 및 회원영농관리(이하 “주말 농장관리”라 함)를 위한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선수금으로 계상하여 20년동안 나누어 수익으로 인식하여 각사업연도(1.1.~12.31.)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5.6.23.~9.30)에서, 청구법인이 농지매도인 농민과 농지매수인 도시민간의 농지매매를 주선하면서 받은 일부수수료에 대하여 농지를 위탁관리해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위탁관리선수금이란 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20년간 분할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동 위탁관리선수금 (2003사업연도 1,389,227천원, 2004사업연도 5,680,411천원, 이하 “쟁점위탁수수료 ”라 함)은 농지매매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 청구법인에게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위탁수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법인세 2건 2,348,412,050원(2003사업연도 336,098,810원, 2005사업연도2,012,303,2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지의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농지 매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위탁 수수료는 농지분양중개수수료와 동일한 성격의 수수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농지를 위탁 관리하면서 추가로 관리비 수취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선 수취된 쟁점 위탁수수료는 20년간의 위탁관리기간 동안의 위탁관리 의무기간동안 위탁관리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또한 일시적이라도 도시민 소유의 농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선 수취된 쟁점위탁수수료가 유일한 위탁관리용역의 수익인 바, 쟁점위탁수수료는 도시민 소유의 농지를 일정기간 관리해 주는 용역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의무이행 전에는 선수금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위탁수수료에 대해 농지매매시점의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여 이 건 법인세 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농지판매를 위탁한 농민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위탁관리선수금을 설정하려면 매수인과 합의가 필요함에도 농지매매계약서에는 위탁 관리선수금을 설정하거나 계약해지시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위탁관리선수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은 ‘토지매매 및 주말농장 회원영농관리 이용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근거로 매수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이용약관에도 위탁관리선수금에 대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선수금이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용약관은 이 건 법인세 조사기간 중에 작성된 것으로 장부상 위탁관리선수금을 설정할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도시민 소유의 농지를 주말ㆍ체험농장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선수금을 징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설령 주말ㆍ체험농장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농작업을 대행하면서 발생되는 쌀 수익으로 충당하면 족한 것이고, 또한 쌀 수익으로는 위탁영농 쌀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탁영농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재 위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의 일부를 위탁관리선수금으로 보아 이를 20년간 분할하여 수익을 인식한 것은 농지분양중개수수료 수익의 74%에 달하는 과다한 분양수수료 비용(분양대행사에 지급)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세금납부의 이연을 통하여 상쇄시킬 목적으로 취한 청구법인의 의도적인 이익조작으로 보여지므로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매매시점의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수수로(7,069,638천원)에 대하여 20년간 나누어 수익으로 인식한 것을 부인하고 농지매매시점의 사업연도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ㆍ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조에서 “작업진행율”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002.12.18.신설)

○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괄호안 생략)를 처분하여야 한다. 3의 2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221조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 사업범위는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2.12.18. 농지법 제6조 가 개정되어 주말농장 목적으로 1,000㎡(302.5평) 미만의 농지는 도시민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지구로 명명된 농지를 ○○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한 농민들이 부채 과다, 경작비 과다 등으로 매입농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청구법인은 2003년 초부터 농민들을 대신하여 농지를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농지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을 보면, 농지 총매매대금에게 농지 소유자들에게 농지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농지분양중개수수료와 주말ㆍ 체험농장 및 회원영농관리(주말농장관리)를 위한 쟁점위탁수수료(위탁관리선수금)로 구분되는 바, 농지분양중개수수료는 농지매매시점의 사업연도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쟁점위탁수수료는 위탁관리선수금으로 계상하여 20년 동안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위탁수수료를 농지매매시점의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농지분양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구 분 1차 2차 3차 계 분양시기 ’03.5월~’03.9월 ’03.9월~’04.9월’ ’04.9월~’05.4월

• 분양면적(평) 635,170 907,996 61,754 1,604,920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업체, 농민과 청구법인간의 ’농지매매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구의 농지를 도시민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중개하면서 농민 에게 ○지구는 평당 27,000원, ∆지구는 평당 24,000원을 지급하며, 농민이 매도한 농지를 매수인으로부터 10년간 임차하여 경작하고, 농민은 매면 도시민에게 쌀 120Kg~160Kg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매도된 농지의 운영관리상 주체인 청구 법인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지 않고 이를 매도자인 농민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법인은 농민과 도시민간 농지매매를 중개하거나 판매 하면서 농지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였고, 이 중 매수인이 보관하는 계약서 이면에 ‘토지매매 및 주말농장회원 영농관리 이용약관’을 첨부하였으며, 매매시점별 이용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03.12.31.까지 ’04.1월~’05.6월

2005. 7월 이후 매매대금 지급규정 (약관 제2조2항) 계약금 30% 잔 금 70% 좌 동 좌 동 위탁관리선수금 규정 없음 2조 3항¹) 2조 3항²) 위탁영농조건 5조³) 5조 2항 4) 좌 동 양도시 조건 규정 없음 9조 5) 좌 동 위 표의 각주의 내용을 보면, 1) ‘갑’(매수인)은 지급된 매매대금 중 ’을’(매도인)의 토지대금정산에 필요한 차액을 제하고 ‘병’(운영관리사)사가 추진하는 도농교류 사업과 ‘갑’의 주말농장 환경개선 및 경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경비로 쓰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갑’(매수인)은 지급된 매매대금중 을의 토지대금 정산에 필요한 차액을 제하고 운영비와는 별도로 ‘병’(운영관리사)사가 추진하는 도농교류사업과 ‘갑’의 주말농장 환경개선 및 경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경비를 위탁관리선수금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20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 후 ‘갑’(양수자)은 ‘병’(운영관리사)에게 농작업 일부를 위탁영농(트렉터로 써래질, 이양기로 모심기, 헬기이용항공방제, 콤바인 벼 수확, 정미소 탈곡)케 하고 매년 쌀()kg의 쌀을 제외한 잔여수확분의 쌀을 위탁영농비로 ‘갑’은 ‘병’에게 지급하고 천재지변이나 농지법 및 관련법 개정, 수입쌀개방으로 인한 가격 폭락시 ‘갑’과 ‘병’이 상호협의 위탁영농조건을 상호 조정키로 한다. 4) 매년 ()kg의 쌀을 제외한 잔여수확분의 쌀을 위탁영농비로 ‘갑’(양수자)은 ‘병’운영관리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병’은 ‘갑’에 책정된 쌀의 배송편의를 위해 연초 장소를 공지하여야 하며 지정 배송지 이후에 발생되는 운송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갑’(양수자)이 소유한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시 ⓛ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갑’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병’(운영관리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등기가 타인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 계약사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체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된다고 되어있는 바, 농지매매계약서와 이용약관을 보면 위탁관리선수금에 대한 구체적 금액이나 반환규정이 없었으며, 제2조 제3항의 위탁관리선수금 규정도 2004년 이후의 계약분부터 추가되었고, 도시민에게 지급할 120kg~160kg을 제외 한 잔여 수확분의 쌀을 청구법인이 위탁영농비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중간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외부회계감사중 중간감사를 받았으며, 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농지 매수인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및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관리비용과 대응시키기 위해 분양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분양선수금 인식에 대하여 약관에 구체적인 상각연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득하여 약관에 상각내용연수를 명시하여 선수금 인식 및 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수익이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이며, 근거자료 불충분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부적정 감사보고서 및 세무관서의 조사를 통한 법인세 추징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용약관 등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전인 2005.5.18.이용약관과 경리규정을 개정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법인세 조사기간(2005.6.23.~9.30.) 중인 2005.7.6.󰡒새로운 약관발송에 따른 안내문󰡓을 도시민에게 발송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감사시 국세청 당국의 지적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토지매매시 제공해 드린 계약서 약관 명시사항에 있어 제1장 제2조 3항을 보시면 ‘갑’은 지급된 매매대금 중 ‘을’의 토지대금 정산에 필요한 차액을 제하고 ‘병’사가 추진하는 도농교류사업과 ‘갑’의 주말농장 환경개선 및 농작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비로 쓰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관이 변동됨에 따라 초창기 회원님들의 약관에는 3항이 빠져 있습니다.

② 이 사항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차액운용에 있어 운영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평생 제공하는 세법은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에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③ 동봉한 약관에는 매매차액의 운영기간을 세법적용의 최장기간인 20년으로 설정해 놓고 운영자금을 20년 균등 분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④ 회원님과의 매매계약 당시 회원 영농관리약관에 지적사항이 저희 회사는 영구적으로 하였으나 국세청 당국은 회원관리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저희 회사가 세무법에 맞는 약관을 발송해 드립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농지소유 도시민이 농지를 주말ㆍ체험 농지로 이요하지 못하면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위탁관리는 필수적이며, 주말ㆍ체험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농지소유자와 별도의 이용약관을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위탁수수료는 20년간의 위탁관리기간 동안 청구 법인의 관리의무이행을 목적으로 농지소유자로부터 수취한 대가로 동 의무이행 전에는 선수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농지매매계약서 및 이용약관에는 위탁관리선수금을 설정하거나 계약해지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선수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없고, 동 이용약관에는 농지 매수자별로 위탁관리선수금의 산출근거 및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지 매수자가 농지대금과 쟁점위탁수수료를 구분해서 인식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수수료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분기준, 수익인식기준 및 위탁관리기간에 대한 근거도 없고, 수익인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그 근거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이를 인정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위탁수수료를 20년 동안 나누어 수익을 인식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탁수수료를 농지매매시점의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