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2002년 1월부터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리】① 이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 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 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 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 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 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 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2004.11.10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2004.12월~2005.6월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금액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금액은 181,549천원이고, 그 중 봉사료금액이 78,582천원으로 확인되며, 봉사료에 대하여는 유흥종사자를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18.84평(62.31㎡)에 불과하므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기준면적(40평) 이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2004.12월~2005.6월 기간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1999.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일정기준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였던 바, 과세유예 사업자에 대한 기준규모를 재조정하고, 봉사료 원천징수업자를 과세권으로 흡수하여 유흥주점 허가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장 규모기준을 시 이상 지역의 경우 “4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흥주점업 허가업소로서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봉사료 원천징수의무해당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특소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은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를 위한 국세청의 내부업무지침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 것으로 이러한 과세유예방침이 대외적으로 표명된 사실이 없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40평 미만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 것이 아니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4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업 허가업소이며, 청구인의 매출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동안 78,582천원의 봉사료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상의 과세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