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854 선고일 2006.10.1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건설)은 1991.1.10.부터 ○○북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10. 청구법인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94,5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전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건설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4.9.13.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7,000천원은 세금계산서발행수수료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만으로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9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출장확인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의 처는 현재 거소 불명이며, 사업장 주소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소유자는 ○○○가 동소에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4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의 매출, 위 ○○○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실업 및 주식회사 ○○산업의 매출이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는 위 법인들을 모두 직권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을 384,200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1,02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관할 수사관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4.14.부터 2004.6.30.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공급가액 합계 50,000천원 상당의 전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청구외법인을 거래처로 하는 청구법인의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거래처원장 사본, 청구법인의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의 현금출납장 사본, 청구외법인이 2004.6.30. 작성한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 계좌(○○은행, ○○) 및 주식회사 ○○건설 명의 계좌(○○은행, ○○)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2004.5.31. 주식회사 ○○건설 명의 계좌에서 4,500천원이 인출된 사실, 2004.6.11.부터 2004.7.5.까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62,000천원이 인출된 사실, 2004.6.29. 7,000천원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 거래 사실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62,000천원, 주식회사 ○○건설의 계좌에서 4,500천원이 각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금원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2002.9.30. 폐업된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사업장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를 받았다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7,000천원도 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선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