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父)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757 선고일 2006.09.08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청구인의 부(父) 장○○(2003.2.24 사망)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7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축비 400백만원을 들여 신축한 후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한 지상 2층의 건물 812.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장○○이 ○○○○로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생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건축비 40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5.12.5. 청구인에게 2003.2.24.상속분 상속세 115,23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父)인 장○○은 2000.5.10.대장암 발병으로 2003.2.24.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병원진료 등 투병생활을 하여 왔기 때문에 장남인 청구인이 대부분의 가사를 주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父)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 ○○○○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2.2.27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02.2.2~2007.2.1. 5년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트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처분청은 부(父)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토지무상 사용 사실을 인정하여 종전 토지소유자인 부(父)의 명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단독적인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른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포괄적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건물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의 토지를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와 건물신축 및 임대차계약을 직접 행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인 부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부친 및 청구인 2인으로 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국인이 투입한 비용은 전혀 없고, 청구인 부친이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위에 ○○○○가 4억원의 신축비용을 들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부친이 ○○○○로부터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父)의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건물을 취득한데 대하여 부(父)가 주식회사 ○○○○로부터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➂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30. 신설).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⑵ 같은 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장○○이 1970.8.3.취득하였다가 2003.2.2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2002.2.27.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건물은 ○○○○가 건축비 400백만을 투입하여 신축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정기 감사지적자료에 의하여 장○○이 ○○○○로부터 토지 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89,600,000원을 과세하였고, 장이 ○○2003.2.24.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계산시 쟁점건물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 115,238,5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父) 장○○이 대장암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사를 청구인이 주관하였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은 그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부(父)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무상 사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타당할지라도 쟁점건물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장○○과 장○○(청구인)로 되어 있고, ○○○○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2002.2.2.(사용허가일)로부터 2007.2.1까지 5년간 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고(제3조 및 제9조), ○○○○가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되 신축건물은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제12조)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2002.5.16)에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위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장○○과 청구인 등 2인으로 명시된데 대하여 ○○○○가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소우자인 부친의 연대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자필로 임대인란에 장○○을 병기하였으며, 또한 ○○○○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등에 가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법원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다. ㈐ ○○○○병원장의 의무기록 증명원(2001.1.24. 외 2부)에 의하면, 부(父) 장○○이 대장암 발병으로 2000.2.24~2001.9.11. 기간동안 외래 및 입원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서(2001.11.)에는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와 임대차계약이 청구인의 단독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임대료(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대하여 임대일이 속한 2002년 1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토지소유자인 장○○에게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적정임대료 상당의 수입금액을 7,021,506원으로 산정하고 기타 신고누락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2,050원을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기자본 투입없이 임차인 ○○○○가 신축한 쟁점건물을 취득한 점, 임대차계약서상 실질적인 임대인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장○○이고 ○○○○가 연대보증 및 가등기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이나 담보제공이 없는 것을 보면 ○○○○의 임차행위 및 임차권은 장○○에 의한 쟁점토지 임대의 법률행위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 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임차료를 감안함이 없이 쟁점건물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5년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약정상 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싸게 한 후 쟁점건물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와의 임대차계약 등의 청구인의 단독행위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 대상물건인 쟁점토지의 소유자 장○○이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일부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을 예시하면서 토지소유자인 부(父)의 명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토지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동법 제37조의 과세대상이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적정임대료 상당의 토지사용대가일지언정 이 건의 쟁점이 되는 건물의 사전증여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만큼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장○○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