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74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74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1. ○○○(추후 법인명이을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8,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1.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80,000,000원, 취득가액: 48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정○○○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7.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6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전)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은 2000.1.11. 쟁점주식을 정○○○에게 양도한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480,000,000원으로 하여 2001. 5. 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중 24,000주는 1994.11.19.~1996.8.21. 청구외 성○○○으로부터 500,000,000원에, 나머지 24,000주는 설립출자 및 유상증자시 액면가인 2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은 740,00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4.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아래 청구외법인 주식의 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성○○○으로부터 24,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4,000주의 취득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성○○○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시하나, 국세심판원의 조회(조사관실-987, 2006.4.26.)에 의하여 ○○○이 회신한 관련 전표사본 및 관련 자기앞수표사본에 의하면, 당해 금액을 성○○○이 수령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최종취득일(1996. 8. 21.) 이후에도 위 예금계좌에서 1996. 9. 13. 100,000,000원, 1996. 9. 21. 50,000,000원, 1996.10.1. 50,000,000원이 인출된 점, 성○○○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과 그 업종이 유사한 고철상을 운영하고 있어 양자간 자금거래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출금된 자금(500,000,000원)이 성○○○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1994.11.7. 주주총회 당시 청구인은 5%, 성○○○은 19%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1995.2.13. 주주총회 당시 청구인은 10%, 성○○○은 12%를 보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의사록에는 여타 일부 주주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중 24,000주를 성○○○으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24,000주의 실지 취득가액 240,000,000원과 함께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74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480,00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