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624 선고일 2006.07.31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주식명의개서 담보금(쟁점금액)으로 삼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2.12 ○○○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임○○○, 임○○○, 정○○○, 임○○○, 임○○○(이하 “임○○○ 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위 회사 주식 409,412주를 2,50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천원, 2002.12.31 중도금 500,000천원, 2003.2.12 잔금 1,7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2.12 지급한 자금 중 주식명의개서를 위한 담보로 1,60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빈○○○의 개인예금계좌로 반환받아 보관하였다(이 중 600,000천원을 임○○○ 등에게 다시 추가로 지급하였고, 빈○○○이 보관하고 있던 1,600,000천원부터 1,000,000천원까지의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지급이자 71,854,86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4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 97,373,460원을 익금가산하여 2005.11.1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28,003,64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2003.1.1~2003.12.31사업연도 60,645,570원, 2004사업연도 97,373,460원 합계 158,019,03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빈○○○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임○○○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빈○○○이 보관 중인 금액인 바, 청구법인이 향유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행위로 봄은 부당하다.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하고, 대여금채권에 준하는 채권이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인 주식매매거래 종결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제3자와의 거래인 바,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쟁점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임○○○ 등이 누릴 이익이며 청구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얻은 이익이 없고, 처분청은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는 의견이나, 민법에 의하면 이 건은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사자간 교섭력의 차이에 의하여 보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에도 보관 중인 곳이 대표이사 통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확정적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외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여금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바, 그 적용기간을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된 2004.9.14까지만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바, 부당행위 부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소송기술상 불가피하게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법원의 공탁금제도 등 제3자에게 예탁하는 것도 가능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빈○○○ 계좌에 보관한 것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금액은 가수금형식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하든지 쟁점금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청구법인에 귀속시킴이 마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2) 임○○○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명의개서일까지로 한정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주식명의개서 담보금(쟁점금액)으로 삼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양수주식의 명의개서일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ࡒ특수관계자ࡓ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ࡒ부당행위계산ࡓ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ࡒ시가ࡓ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ࡓ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ࡒ특수관계자ࡓ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ࡒ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주식 및 중계유선 허가권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변경계약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임○○○ 등은 2002.12.12 청구법인에게 ○○○ 주식회사 주식 409,412주를 대금 3,00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 300,000천원, 2002.12.31 중도금 500,000천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 후 2003.2.4 계약내용을 주식 매매대금은 당초 3,000,000천원에서 2,500,000천원으로, 잔금청산일은 당초 2003.3.31에서 2003.2.12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2.12 임○○○ 등에게 잔금 1,7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지원 ○○○ 가처분결정문, ○○○ 가처분이의 판결문 및 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2003.2.11 임○○○ 등을 상대로 동 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2003.11.4 임○○○ 등은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실, 임○○○은 2004.5.31 이 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 등으로부터 2003.2.12 잔금으로 지급한 1,700,000천원 중 1,600,000천원을 되돌려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빈○○○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금액을 2003.3.31에 임○○○ 등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사실, 빈○○○은 1,600,000천원 중 2004.5.21 50,000천원, 2004.5.26 550,000천원을 임○○○ 등에게 지급한 사실(그 결과 미지급 잔금은 1,000,000천원이 된다)이 확인된다. (라) ○○○지방법원 ○○○ 판결문 및 소장, 입금표 및 금융조회결과에 의하면, 임○○○ 등은 청구법인과 빈○○○을 상대로 임○○○ 등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매대금 1,000,000천원과 추가로 대여한 500,000천원을 변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4.21 ○○○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빈○○○은 연대하여 임○○○ 등에게 각 300,000천원(1,500,000천원 ÷ 5인)과 이에 대한 이자(이자의 기산일은 당초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인 2003.4.1임이 확인된다)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이에 따라 2006.5.12 청구법인 명의로 1,000,000천원, 빈○○○의 예금계좌에서 746,575천원이 출금되어 임○○○ 등의 소송대리인 박○○○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임○○○ 등에게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던 것이고, 다만 명의개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빈○○○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바, 쟁점금액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은 당연히 임○○○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빈○○○이 누릴 이익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빈○○○이 반환받음으로써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청구법인은 법원의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음)가 발생하였고, 이를 빈○○○이 쟁점금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을 향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성격이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이나, 당초 잔금지급일을 앞당겨 임○○○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 주식회사와의 소송에서 임○○○ 등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잔금을 지급하고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의 명의개서와 잔금지급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이 명의개서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게 된 것은 명의개서를 담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 제48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법원의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관하기에는 부적절함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빈○○○은 2003.4.1부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에 비추어 잔금지급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본래 임○○○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임○○○ 등에 대한 잔금지급이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이 단지 법원이나 ○○○ 주식회사에 대한 가장행위이거나 청구법인이 빈○○○에게 쟁점금액의 사용․수익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빈○○○이 쟁점금액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빈○○○이 쟁점금액 및 이에 상당한 이자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인출하였던 사실을 자인(사용처에 대하여는 이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업무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임○○○ 등에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된 정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1,000,000천원, 빈○○○의 예금계좌에서 746,575천원(최종잔금인 1,000,000천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다)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을 변제의사로 지급하고, 다만 명의개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단지 보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이 빈○○○의 예금계좌에서 보관되고 있다가 이자 등을 포함하여 임○○○ 등에게 지급됨이 타당함에도 빈○○○은 쟁점금액을 사용하였고, 변제시에도 본인이 보관 중인 예금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적어도 명의개서 전까지는 실제로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이 아니라 임○○○ 등과 합의하에 소송을 목적으로 가장한 것이었거나 청구법인이 임○○○ 등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 빈○○○이 보관을 시작할 당시부터 또는 적어도 보관기간 중 임의의 시점(청구법인이 빈○○○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부터 빈○○○이 쟁점금액을 사용․이자수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업무내용과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가) ○○○ 주식회사가 발행한 명의개서 확인접수증에 의하면, 2004.9.14 임○○○ 등이 청구법인에게 ○○○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이날 명의개서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임○○○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6.5.12에야 청구법인과 빈○○○은 임○○○ 등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명의개서가 완료된 2004.9.14 청구법인이 임○○○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날 이후부터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빈○○○은 쟁점금액을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 등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스스로 임○○○ 등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명의개서가 완료된 이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 등에게 변제하지 않다가 임○○○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야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 등에 대한 채무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빈○○○에게 쟁점금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명의개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빈○○○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